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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울산지법,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산재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산재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울산지법  2014-8-14.  선고  2014구합15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명의상으로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상으로 소외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당사자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7. 17.
주문
1.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9. 주식회사 B엔지니어링(이하 ‘B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2013. 1. 24. 09:40경 지게차를 운전하여 FR판 3장을 트레일러에서 내리던 중 지게차가 회전하다가 넘어져 지게차의 지붕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골반골 장골 골절, 요추 5번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6. 5. 원고에게 원고가 B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업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가 B엔지니어링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C로부터 명의상 대표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아 법인등기부상 B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주명부상 주식 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B엔지니어링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C는 2011. 10. 11. 주식회사 D중공업(이하 ‘D중공업’이라 한다)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선박블록의 제조 및 중조립 공정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C의 매형인 원고는 2012. 3. 5. E이 수행하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소모품 등을 불출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구장으로 고용되어 봉급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C는 영업부진으로 2012. 9.경 E을 폐업하고, E과 같은 업무를 하는 B엔지니어링을 설립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E의 잔여자금, D중공업으로부터의 기성금 등을 받아 B엔지니어링의 추석보너스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3) C는 원고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F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주주명부상 원고와 F이 B엔지니어링의 주식 각 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하였고, 원고는 2012. 9. 19. 법인등기부상 B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및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상 사용자로도 기재되었다. 한편, 원고는 여전히 봉급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F은 위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C는 B엔지니어링의 근로자 평가, 임금액 결정, 비용지출, 기성금 운영을 담당하였고, D중공업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회계장부상 B엔지니어링의 경비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공구장으로서 담당하는 업무 외에 2013. 1. 21.부터 C의 지시를 받아 지게차를 운전하는 배재업무를 담당하여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5, 6, 9 내지 13, 15, 17 내지 21, 24 내지 4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B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C가 대외적으로 B엔지니어링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B엔지니어링의 경영과는 관계가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가) C가 E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B엔지니어링을 설립하였는데, E이나 B엔지니어링에서 원고와 C의 업무나 수령하는 봉급의 정도가 달라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B엔지니어링의 공구장으로서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C가 B엔지니어링의 근로자 평가, 임금액 결정, 비용지출, 기성금 운영을 담당하면서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고, D중공업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B엔지니어링을 대표하였다.
 다) 원고가 B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식 5,000주를 소유하거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및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상 사용자로도 기재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나 C가 수행한 업무와 일치하지 않아 대외적인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B엔지니어링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정진, 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