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년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만 달라진다. 즉 1년에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이 부여되고 이후 2년에 1일 씩 가산하되 25일을 한도로 한다.


여기에서 ‘1년’이란 1년의 총 일수에서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노사간에 휴일로 하기로 정한 날 : 국경일, 명절 전후, 기타 공휴일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말하며, ‘8할 이상 출근’이란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근속년수별 휴가산정례

근속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개정 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또한 개정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개정 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례 1

2011.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10.1.1 입사하여 1년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 2011.1.1 에 종전법에 의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 2011.7.1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2012.1.1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할 때까지는 10일의 연차휴가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음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하여 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사례 2

2011.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7.1.1 입사한(5년 근속) 근로자의 경우 2012.1.1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 기본휴가 15일(2011년 중 8할이상 출근한 경우) + 가산휴가 2일 (1년을 초과한 2년당 1일) = 총 17일의 휴가 발생



개정법 시행일 전날에 이미 연차휴가의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모두 종전법 적용을 받던 기간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사례 3

2011.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7.7.1 입사한(4년 근속)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 2010.7.1~2011.6.30 개근시 2011.7.1에 13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1.6.30에 이미 1년 개근 요건 충족)

- 그러나 2007.7.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1.7.2에 개정법에 의해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0.7.2~2011.7.1 기간 중 개정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사례 4

2011.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2011.1.1 주40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키로 한 경우 연차휴가는?

- 2010.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년도에 개근하였다면 2011.1.1 연차휴가는 15일이 아닌 10일이 발생함

- 2012.1.1 에 2년 근속하게 되면 개정법에 의해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개정 전의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1년에 1일씩 휴가를 가산하되 총 한도를 두지 않았다. 개정법에서는 1월당 1일을 부여하던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통합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하되 연차휴가 일수 총 한도를 25일로 하였다.

특히 개정 전 월차휴가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부여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년 미만 근속자도 1월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미리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 근속시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만 부여하도록 하였다.


사례 1

2011.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11.1.1부터 6.30까지 개근한 근로자의 월차휴가는?

- 6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월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례 2

2011.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11.1.2 입사자의 월차휴가는?

- 개정법 시행 전 6.2~6.30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11.1.2부터 2011.6.1까지 총 5일의 월차휴가가 발생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 유창빌딩 904호
TEL 02-780-4570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