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관련 판례

부산고법,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부산고법  2014-2-11.  선고  2013나2146  판결  징계무효확인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임금이나 고용상태 및 원고에 대한 탄압 등을 적시한 뒤 그 이유가 기존의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의 의도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통상 노조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일일이 회사의 승인을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유인물 배포행위로 피고 회사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유인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유인물 배포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자칫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당사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효성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가합7010 판결
【변론종결】 2014. 1. 9.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6. 17. 한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 및 2013. 9. 25. 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1. 6. 17.자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 및 2012. 1. 9.자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에 관한 각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2012. 1. 9.자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이 2013. 9. 25.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변경되자 이 부분 청구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중 제3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2.항을, 제4면 [인정근거] 중 ‘을 제37호증의 1~10’ 다음에 ‘을 제40 내지 46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3면 제10행의 ‘바.’항을 ‘아.’항으로, 제8면 제6행부터 제11면 제13행까지의 ‘나. 2012. 1. 9.자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11. 6. 17.자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위 2012. 1. 9.자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에 관한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2. 7. 위 2012. 1. 9.자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9. 25. 위 2012. 1. 9.자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3. 고쳐 쓰는 부분

『나. 2013. 9. 25.자 견책의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1) 유인물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판결 등 참조),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21, 22, 23,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존 노조와 별개로 새로 설립된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의 지회장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E, F과 함께 2011. 7. 1. 20:00경 피고의 언양공장 정문에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원고가 설립한 효성언양지회 노동조합에 함께 해 달라,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이 10배 가까이 늘어나고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몇 곱절로 늘어나는데 임금과 복지는 제자리걸음이며 상여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는 내용의 위 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 선전 유인물 ‘참소리’를 배포한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언양공장에서 2011. 7. 10. 07:00경 ‘효성언양지회에 가입한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설립은 외부인원이 기계를 가동하였기 때문이며 언양공장 전체가 외주화될 수 있다, 피고는 2011. 7. 1. 유인물을 배포하는 원고를 몰아내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2011. 7. 21. 22:00경 ‘효성언양지회 조합원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피고가 노동조합을 장악하여 대의원 등이 피고의 의도대로 움직였고 그 사이 구조조정으로 조합원수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피고 회사의 경우 2009년에는 기본급을 동결하였으나 2010년, 2011년에는 정액 71,000원, 77,000원으로 각 인상하였고 상여금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600%로 삭감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700% 이상으로 다시 인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고용상태 및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탄압 등을 적시한 뒤 그 이유가 기존의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의 의도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임금 등 지급실태에 비추어 보면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피고 회사의 언양공장 전체가 외주화될 수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취지상 피고 회사 및 기존의 노동조합과 필요 이상의 마찰을 빚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유인물을 배포한 시기는 원고가 근무하는 주간이 아닌 아침 또는 밤으로서 원고가 취업규칙 제24조를 위반하면서 유인물 배포행위를 하였다는 점, ③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도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어떠한 통보를 하지 않았고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와 무관한 E, F 등과 함께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일응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적으로 노조활동상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그 구체적 방법, 시기, 장소 등과 관련하여 일일이 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회사와 사전 협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세 차례에 걸친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경비업무 및 근로자들의 출퇴근행위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인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③ 노조활동에서 유인물배포는 그 방법을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그 배포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자칫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E, F 등은 2001. 9. 14. 불법파업으로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효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이후 10년간 피고 회사의 울산 및 언양공장에서 집회를 열며 유인물을 배포해 왔는데, 원고가 이러한 E 등과 2011. 7. 1 언양공장 정문에서 야간집회를 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2011. 7. 10.에는 새벽에, 2011. 7. 21.에는 야간에 유인물을 배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새벽에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서, 원고는 근로자들의 통근버스가 공장 내에 승, 하차하는 관계상 부득이 공장 내 통근버스 승, 하차 지점 부근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혼자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 E 등이 공장 내로 들어와 함께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았고 유인물의 내용도 위 투쟁위원회 활동과는 무관한 점, ⑤ 원고와 함께 효성언양지회장으로 활동했던 G은 2011. 5. 3. 피고 회사 정문에서 엠프방송을 하며 해고자들과 함께 위 투쟁위원회 명의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원고와는 유인물의 내용, 배포경위 등이 달라 징계사유 해당여부나 양정의 적정성을 같이 판단할 수 없는 점, ⑥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유인물을 배포한 목적이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이를 위한 복수노동조합의 홍보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조원을 확보하여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가 유인물 배포 당시 피고 회사의 퇴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그러한 퇴거명령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 역시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25자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2011. 6. 17.자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13. 9. 25.자 견책의 징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2012. 1. 9.자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박준용, 문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