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근속수당, 격려금, 교통비, 식비, 직책수당, 5분대기조 체력단련비, 그 외 항목(추가 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교육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위 각 수당이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11.부터 2012. 12.까지(그 이전에 퇴사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퇴사일까지, 이하 같다)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교육수당, 연차수당 중 미지급분, 그리고 퇴직일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위 각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별지 2 근무기간표의 ‘입사일’에 입사하였다. 원고 고은혜, 김형민, 문선영, 박관용, 박석문, 박소현, 박웅기, 박종민, 양은희, 이원근, 이정근, 이태범, 장윤수, 전용현, 홍선호는 같은 표 ‘퇴사일’에 퇴사하였다. 별지 4 기재 원고들은 같은 별지의 ‘산정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나. 피고는 단체협약, 각 임금협정서, 급여테이블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1) 근속수당 : 2년차의 경우 월 4만 원, 3년차의 경우 월 8만 원, 4년차의 경우 원 12만 원, 5년차의 경우 월 13만 원(다만, 근속수당은 2012. 6.경까지 지급되었다). 2) 격려금 : 2012. 7.경부터 매월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
│ │ 대원 │ │
│ 소속 ├─────┬─────┬────┬──────┤ 과장 │
│ │ 5년차 │ 4년차 │ 3년차 │ 1, 2년차 │ │
│ │ │ │ │및 신입사원 │ │
├─────┼─────┼─────┼────┼──────┼────┤
│ B, C반 │100,313원 │ 90,313원 │34,373원│ │83,078원│
├─────┼─────┼─────┼────┼──────┼────┤
│5분 대기조│119,643원 │109,643원 │ │ │32,738원│
├─────┼─────┼─────┼────┼──────┼────┤
│ TSC │ 7,000원 │ │ │ │ │
├─────┼─────┼─────┼────┼──────┼────┤
│ DG │ 52,780원 │ 40,680원 │27,800원│ 20,879원 │52,686원│
└─────┴─────┴─────┴────┴──────┴────┘
3) 교통비 : 매월 150,833원(2011. 7.부터는 155,826원), DG(A반), TSC(터미널 보안운영소) 소속 근로자는 매월 169,167원. 4) 식대 : 2011. 4.까지는 매월 87,500원(과장의 경우 119,750원), 2011. 5.부터는 매월 97,022원(과장의 경우 129,272원). 5) 직책수당 : 계장의 경우 매월 3만 원. 6) 5분대기조 체력단련비 : 5분대기조 업무를 수행할 경우 매월 7만 원. 7) 그 외 항목 : 격려금 명목으로 3년차는 매월 40,680원, 4, 5년차는 매월 56,6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2호증, 을 2, 3,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받아 온 근속수당, 격려금, 교통비, 식비, 직책수당, 5분대기조 체력단련비, 그 외 항목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근속수당, 격려금, 교통비, 식비, 직책수당, 5분대기조 체력단련비, 그 외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2009. 11.부터 2012. 12.까지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교육수당, 연차수당 중 미지급분이 별지 3 목록의 ‘미지급차액’과 같고, 퇴사일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중 미지급분이 별지 4 목록의 ‘퇴직금 차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5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약정 1)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약정을 초과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단체협약 제57조 제3항은 “회사는 기준노동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도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가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자성 부인 1) 피고의 주장 외관상 피고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도급계약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경비보안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인천국제공항의 경비보안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추가적인 임금 등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10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원고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신의칙 위반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속수당, 격려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면서 피고에게 근속수당, 격려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는 노사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가 단체협약 등에 약정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고, 원고들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신의칙 적용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5(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