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1) 2012. 4. 1. 시행된 201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내용 가)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월 소정근로일은 24일 만근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기준근로시간 이상은 연장근로로써 대체한다. 다만 근무여건상 20일 이상도 만근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만근이 안될 경우 기본급, 야간수당, 주휴수당 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임금체계(기본급과 수당)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근무한 것을 마감하고 기간 중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15일에 직접 통화로 지급한다. i) 시급: 5,684원 ii) 기본급: 1,000,384원 (176시간) iii) 월 24일 만근시 (상여금 및 모든 제수당 포함. 다만 만근이 안 될 경우에는 상여금 및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정규직 2,824,546원 ② 비정규직 1,985,402원 2) 2012. 8. 기준 임금내역(정규직, 24일 만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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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임금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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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 5,90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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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 1,039,808원│ 시급×17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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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 327,894원│ 시급×55.5시간 │
│제├──────┼──────┼──────────┤
│수│야간근로수당│ 70,896원│ 시급×12시간 │
│당├──────┼──────┼──────────┤
│ │주휴수당 │ 189,056원│ 시급×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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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1,627,65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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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 │ 141,792원│ 시급×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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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일 │ 29,540원│ 시급×5시간(만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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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추가 │ 23,632원│ 시급×4시간(만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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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고수당 │ 50,000원│ (만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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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당 │ 480,000원│ (만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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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 519,904원│ 600%(만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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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 59,080원│ (만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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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1,303,9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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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총계 │ 2,931.60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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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 등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일에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상여금,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등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협상에서 정해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기본시급 이외에 상여금과 특별수당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여금, 특별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 등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0.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별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만근(매월 24일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여금과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여금과 특별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상여금과 특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을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근로자들 중 해당 월에 실제 근무한 날이 24일 이상인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상여금(2010. 4.부터 2011. 7.까지 443,872원, 2011. 8.부터 2012. 10.까지 500,192원, 2012. 1.부터 2012. 3.까지 519,904원),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부터 2013. 3.까지 사이에 월 24일 이상의 근무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이나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상여금이나 특별수당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월 24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1개월 24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수이고 이를 미달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이것을 근무성적 등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형식적인 조건이거나 소정근로일수 미충족에 대한 벌칙을 위하여 설정한 조건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여금과 특별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월 24일 이상의 근무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실제로 상여금이나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히 형식적인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상여금 등 지급 조건이 벌칙 조건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여금과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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