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조○○(1991.생)은 2012. 9. 24.부터 (주)○○JN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삼립식품이 운영주체인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730-2 소재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부산방향, 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조○○은 2012. 12. 14. 08:00경 김천휴게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김천시 남면 부상리 소재 김천방면에서 칠곡방면으로 가는 4번 신국도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덤프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조○○(이하 ‘망인’의 사망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칠곡군 북삼읍 어로3리에서 실제 거주하였는데, 위 거주지에서 이 사건 휴게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시에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위 휴게소 측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도 김천시까지만 다니는 관계로 이용이 어려워서 망인은 부득이하게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이어서, 출·퇴근 방법 및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망인은 위 사고 당시 14일 동안 쉬지 않고 하루 12시간 주.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한 관계로 피로가 심하게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편의점 관리 업무(제품판매, 진열, 안내, 정산 등)를 담당하였는데, 4주를 단위로 3주는 주간, 1주는 야간으로 번갈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일 경우 08:00부터 20:00까지, 야간일 경우 20:00부터 08:00까지였으며, 휴무일은 1달에 8일로 되어 있다. 2) 망인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김천시 ○○면 ○○길 47에 있는 본가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휴게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직후부터 남자친구인 남○○과 경북 칠곡군 ○○읍 ○○3리 440-1에 있는 ○○타운 102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휴게소로 출·퇴근하였다. 3) 이 사건 휴게소는 김천시내까지만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망인의 본가에서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있지만, 망인이 거주하던 경북 칠곡군 ○○읍에서는 김천시내까지 평일 오전 8시 이전에 도착하는 버스가 없고, 주말에는 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대중교통(노선버스)을 이용해서 위 휴게소에 출·퇴근하기 위해서도 ○○읍에서 위 휴게소 부근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06:52 이전까지는 김천터미널까지 도착해서 위 휴게소 인근의 신촌리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나, ○○읍 부근에서 위 시간대에 김천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망인이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휴게소로 20:00까지 출근하기 위해서는, 망인은 ○○읍 부근 ○○면에서 18:10에 버스를 타고 19:15경 김천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다시 19:29에 버스를 타고 신촌리에서 내린 후 다시 15분 이상 걸어서야 위 휴게소에 도착하게 되어 총 1시간 40분 이상이 소요되고, 그나마 주말에는 김천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관계로, 망인으로서는 야간에 출근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4) 이에 따라 망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통상 30분 정도 소요) 이 사건 휴게소까지 출·퇴근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차량을 운행한 경로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당시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로 가는 최단 경로이다. 5) 소외 회사도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 15, 18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남○○의 증언, 이 법원의 김천경찰서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27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주거지와 주거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 근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바, 망인이 사업주에 대하여 반드시 본가에 거주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사업주인 소외 회사도 망인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