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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의 폐지 및 연차휴가일수 조정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1. 7. 18. 11:23

개정 전의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1년에 1일씩 휴가를 가산하되 총 한도를 두지 않았다. 개정법에서는 1월당 1일을 부여하던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통합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하되 연차휴가 일수 총 한도를 25일로 하였다.


특히 개정 전 월차휴가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부여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년 미만 근속자도 1월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미리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 근속시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만 부여하도록 하였다.
 

사례 1

2011.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11.1.1부터 6.30까지 개근한 근로자의 월차휴가는?

- 6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월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례 2

2011.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11.1.2 입사자의 월차휴가는?

- 개정법 시행 전 6.2~6.30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11.1.2부터 2011.6.1까지 총 5일의 월차휴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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