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TIP
연차수당 계산 기준임금의 산정 시점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8. 4. 20. 09:3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1990.03.19, 근기 01254-3999>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합니다
계산사례 : 입사일자 기준 정산 시 기준의 예
< 2015.6.5. 입사하여 2016.6.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경우 >
2017.6.5.까지 1년간 동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2017.6.4.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수당 지급은 2017.6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