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컨설팅
국비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안내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8. 4. 23. 15:58
소상공인 인사·노무 컨설팅 안내
1. 사업소개
소상공인의 인사·노무관리 상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2. 지원대상
음식점 및 도·소매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4대보험 가입자 기준)
(자부담 무료) ①간이과세자, 또는 ②매출액(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자부담 10만원) 소상공인(일반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공단에 직접 납부)
기타 비용 일체 없음
3. 지원방법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컨설팅 일수) 4일 지원(노무사 4회 방문 컨설팅)
(국비지원) 영세소상공인 100%(무료), 일반소상공인 90%(자부담 10만원)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회 지원
4. 지원내용
노무사 등 인사·노무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법령상의 필수구비서류 작성이나 성희롱예방교육 등 필수교육 지원, 기타 4대보험 관리 등 인사·노무관리 상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5. 문의 - 안국노무법인 소상공인 컨설팅팀( 02-780-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