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 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1. 7. 29. 15:18
☞ 질의회시 / 안전보건정책과-641. / 노동부
☞ 회시일 : 2010-06-14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
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산재통계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대재해를 조사하여 정확
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 보고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
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 유창빌딩 904호
TEL 02-780-4570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
☞ 회시일 : 2010-06-14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
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산재통계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대재해를 조사하여 정확
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 보고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
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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