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행정해석
관행적으로 추가인정 되고 있는 전임자의 계속 인정여부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1. 8. 12. 17:49
☞ 질의회시 / 노사관계법제과-592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0-08-29
질의
○ 단체협약에 전임자는 위원장 1명, 지부장 1명(단, 지부가 2개)으로 3명이며, 회사협조에 의해 3명이 추가 인
정되어 실질 전임자 수는 6명임.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7월 29일 까지임.
○ 위의 현황과 관련하여 전임자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1. 7. 29.까지 6명(단체협약 3명+회사협조
3명)을 다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2010. 1. 1.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업주의 급여 지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대신 단체협
약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동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
으며,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법 시행 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관련 노사합의 내용을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
간 만료시까지 보장하고 있음.
2. 한편,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야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므로 동법 부칙 제3조에서 언급하는 단체협약 또한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회사협조"에 의한 전임자 운영이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
면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사업주의 급여지원이 가능한 노조전임자는 기존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전임자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 유창빌딩 904호
TEL 02-780-4570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
☞ 회시일 : 2010-08-29
질의
○ 단체협약에 전임자는 위원장 1명, 지부장 1명(단, 지부가 2개)으로 3명이며, 회사협조에 의해 3명이 추가 인
정되어 실질 전임자 수는 6명임.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7월 29일 까지임.
○ 위의 현황과 관련하여 전임자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1. 7. 29.까지 6명(단체협약 3명+회사협조
3명)을 다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2010. 1. 1.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업주의 급여 지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대신 단체협
약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동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
으며,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법 시행 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관련 노사합의 내용을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
간 만료시까지 보장하고 있음.
2. 한편,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야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므로 동법 부칙 제3조에서 언급하는 단체협약 또한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회사협조"에 의한 전임자 운영이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
면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사업주의 급여지원이 가능한 노조전임자는 기존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전임자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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