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TIP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1. 7. 18. 13:50
1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월 개근시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개정법에 의해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매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도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공제하지 않는다. 이는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서도 다시 1년간의 사용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다만, 최초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각각 그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거나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인노무사 고헌영(안국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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