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판례

대법원, "평균월급여는 노사합의한 통상임금 기준"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1. 9. 5. 11:34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1일 서울 성북구청 환경미화원 김모씨 등 40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퇴직금
및 임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임금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이 아
니라 노사간 합의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해 계산한 임금의 평균액이라고 판단한 우원심은 정당하
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성북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구청이 매달 지급하던 근속가산금 등은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근속가산금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속가산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준 것은 원
고들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무효"라며 구청이 김씨 등 40명에게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구청이 위생비, 교통보조비, 대민활동비 등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인데도 시간외 근무수당
을 지급할 때 이를 제외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2심은 "교통보조비 등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포
함된다"며 돈을 더 주도록 판결하면서도 평균임금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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