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판례

창원지법,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 준성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1. 9. 14. 10:44
☞ 공포 : 2011-5-17 선고 2010가단22081 판결
☞ 사건이름 : 임금
☞ 판결기관 : 창원지법


재판요지

근로기준법 제61조(구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기존의 휴가제도가 근
로자로 하여금 재충전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채 모자라는
임금을 보전하거나, 임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태를 개선하고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
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성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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