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판례

대법원, "노조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 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1. 9. 28. 10:48
☞ 공포 :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 사건이름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기관 : 대법원


재판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
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
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
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1989.11.14.선고 88누6924판결 등 참조), ‘항상 사용자
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
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
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
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노동조합
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여 원고 산하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지부’라고 한다)탈퇴를 요구한
이 사건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
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또는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직원이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
으로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직원
들 대부분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참가인은 이 사건 직원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
에도 이 사건 노조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위법상태를 시정함으로써 자신의 교섭력 저하를 방지할
의사로 이 사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
입할 의사로 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
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
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 노무, 예
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직원들 중 주임급 직원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
하여 이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합
원 가입 자격 유무에 관한 사정만으로 부동노동행위의사의 유무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부당노동행의사
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
이다.

원심판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해석 및 적
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 유창빌딩 904호
TEL 02-780-4570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