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의 문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1.1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되(15일 × 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례 |
2011.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11.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 단위가 2012.1.1~2012.12.31인 경우) |
- 2011.7.1~12.31 기간동안 개근할 경우 2011. 8.1부터 2012.1.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하여 6개월 동안의 연차휴가 7.5일 발생(15일*6월/12월) - 2012. 1.1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2011.7.1~12.31 사이에 2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7.5일 - 2일 = 5.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2012. 1.1부터 6.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2012.2.1, 3.1, 4.1, 5.1, 6.1,7.1 에 각 1일씩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013.1.1에 6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6일의 휴가 중 1일을 2012년도에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14일의 휴가를 부여. -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부여 (2014. 1.1 15일, 2015. 1.1 16일, 2016.1.1 16일, 2017.1.1 17일 …) |
공인노무사 고헌영(안국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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