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판례
대법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받아 시정신청을 냈다면, 그 시정신청의 효력은 차별기간 전체에 미친다"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2. 1. 26. 11:32
☞ 공포 : 2011-12-22 선고 2010두3237 판결
☞ 사건이름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판결기관 : 대법원
재판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
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
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
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각 입사 이후부
터 임금 지급에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아 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참가인
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
고, 기간제법의 시행일인 2007. 7. 1.부터 2008. 4. 13.까지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그 시정
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9층
TEL 02-780-4571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
☞ 사건이름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판결기관 : 대법원
재판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
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
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
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각 입사 이후부
터 임금 지급에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아 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참가인
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
고, 기간제법의 시행일인 2007. 7. 1.부터 2008. 4. 13.까지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그 시정
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9층
TEL 02-780-4571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