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판례

부산고법,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례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4. 2. 10. 20:09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례
☞ 부산고법  2014-1-8.  선고  2012나7816외  판결  임금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 지급하는 하기휴가비,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월 14일 만근자에게 지급되는 무사고수당,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월 14일 만근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만근수당, 1년이상 근속하고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김○○외 45명
【피고, 항소인】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0가합6860, 2012가합2343(병합), 2011가합6485(병합), 2011가합142(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3. 9. 25.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정○○, 정△△, 김○○, 심○○, 정□□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계산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 2013. 9. 25.부터 2014. 1. 8.까지는 연 6%,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별지생략)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3.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원고 정○○, 정△△, 김○○, 심○○, 정□□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김△△, 박○○, 조○○, 최○○, 김□□, 정◇◇, 문○○, 이○○, 김◇◇, 박△△, 배○○, 이△△, 정■■, 이□□, 윤○○, 강○○, 김■■, 김▲▲, 서○○, 이◇◇, 이■■, 강△△, 김◇□, 허○, 박◇◇, 박■■, 조△△, 김○△, 이▲▲, 박▲▲, 김○■, 허△, 류○○, 정▲▲, 황○○, 김▲◇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별지생략)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7년 9월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일부 원고들은 2007년 9월 이후에 입사함)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퇴직하였으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울산지역노동조합 ○○여객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7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는 1일 전일근무제로 근무하였고 2010년 7월부터는 1일 2교대 근무제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2007년 9월부터 1일 2교대 근무제가 실시되기 전인 2010년 6월까지 기간에 관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공제한 금액 즉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들은 1일 전일근무제 근무자로서 운행시간 외에 대기시간, 차고지 운행시간(공차시간),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5시간을 근무한 결과 7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연장근로를 4시간만 인정하여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하기휴가비, 무사고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만근수당,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체계(이하 ‘이 사건 임금체계’라고 한다)에 의하면 위 각 수당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 중 무사고수당, 교통비, 만근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한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단체협약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7년, 2009년 체결한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갑(피고)은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2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케 할 수 있으며, 실근로일수는 임금표 중의 근로일수와 같다. 단 운행노선에 따라 각자의 근무시간이 상이하나 균일 포괄적 임금산정을 인정한다(제6조 제1항).
 나) 임금 중에는 기본급, 연장, 야간,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다(제16조).

2) 임금협정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체결한 임금협정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금은 만근 근무일수를 월 14일로 하여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운전기사의 근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매일의 근로시간대에 따라 실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관계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을 노·사 간 공히 인지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에 따라 1일 12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단, 동 12시간 중 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며 동 4시간 중 2시간은 연장과 야간근로가 겹치는 것으로 본다(제2항).
 나) 임금은 시급에 준하여 계산하여 지급한다(제4항).
 다)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의 시급은 6,449원, 2008. 7. 1.부터 2009. 9. 30.까지의 시급은 6,637원, 2009. 10. 1.부터 2010. 6. 30.까지의 시급은 6,968원이다. 3) 피고가 작성한 각 임금조견표에 의하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액을 산정한 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상 피고 회사에서 포괄적 임금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과 같은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도로사정, 운행거리, 배차일정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계속하여 변동하므로 일일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로 구분한 다음에 제 수당을 기본급에 합산한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각 항목별로 근무일수에 시간급·가산율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방식의 임금지급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 주장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근로시간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임금협정에서 약정한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의 평균적인 운행시간이 11시간, 대기시간이 3시간 30분, 출발지 및 종착지에서 차고지까지의 운행시간(공차시간)이 30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기시간, 차고지 운행시간과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 모두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1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 12, 13호증, 갑 제2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7,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 을 제9 내지 26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28호증의 1 내지 4,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34호증, 을 제35, 3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제1심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1) 피고와 노동조합은 운전기사의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매일의 근로시간대에 따라 실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관계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을 서로 인정하고 위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고와 노동조합이 함께 실 근무시간을 측정하여 통일적·평균적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는데, 측정결과 나온 평균적 실 운행시간 11시간에 차고지 운행시간 30분을 더하고 대기시간 동안의 연료충전, 청소,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을 감안하여 추가 30분을 더하여 12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12시간 중 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며 그 4시간 중 2시간은 연장과 야간근로가 겹치는 것으로 보기로 하여(야간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산정한 것은 실야간근로시간에 비하여 원고들에게 유리해 보인다) 이를 임금협정에 명시하였다.
 위와 같은 임금협정 체결 경위에, 근로시간을 측정하려면 매일 피고의 측정, 원고들의 확인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고 근로자에게는 업무에 대한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근로시간 산정이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노사 합의에 의하여 실 근로시간 측정을 거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은 존중되어야 한다(2010년의 실 운행시간 측정결과, 울산선의 1대당 1일 평균 운행시간은 11시간 17분, 언양선의 1대당 1일 평균 운행시간은 10시간 55분으로 평균 11시간 9분이었으므로, 2007년과 2009년 임금협정에서 실 운행시간을 11시간으로 간주한 것도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의 합의로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정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를 원고들이 1달에 한 번 버스노선을 교체하여 운행하는 이 사건에 대입하여 검토해볼 때, 실제 근로시간이 임금협정에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은 달에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임금협정에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많은 달에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자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2) 취업규칙에 ‘승무직은 각 정차 시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7조), 단체협약에도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11조 단서), 또한 피고와 원고들이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서 ‘배차표에 의한 운행시간 이외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정하여(근로계약서 제1항)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되,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10. 7. 1.부터 원고들의 근무가 1일 2교대 근무제로 바뀌었는데, 2011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임금산정시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2011년도 단체협약 제14조), 이는 이전에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바꾼 것으로서 과거에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 하는 노사 간의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3) 원고들에게 주어지는 대기시간은, 당해 노선의 배차표에 따라 출발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운행을 완료한 기점 또는 종점에서 다음 운행 출발시간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되어 예측이 가능하였고,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운행이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데, 노선별 운행기록 조사(을 제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운행이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운행노선별로 예정된 대기시간이 차이가 있기는 하나 10분에서 50분 정도(평균 30분 정도)로 휴식을 취하는 데 충분한 크기를 가졌고 대체로 1일 총 대기시간이 150분 이상이었다.
 그리고 대기장소가 피고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고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것이 가능했던 이상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음 차량 출발을 위해 기·종점에서 멀리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관청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조건에 따른 배차시간 외에는 지시적 요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4) 원고들은 대기시간에 버스에 연료를 주입하고, 버스를 청소하며, 1주일에 한 번 정도 차량정비 보조를 하였고, 식사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우선 버스 연료주입 및 청소, 차량정비 보조가 매 대기시간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들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조○○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는 삼산차고지와 언양차고지 2곳의 전용 차고지를 두고 있고, 정유차량과 CNG차량을 대략 절반 정도씩 보유하고 있으며, 전 차량이 2곳의 차고지에서 주차를 하는데, 차고지마다 경유주유기가 설치되어 있어 경유차량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운행을 나가기 전 또는 하루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들어와서 차고지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로 주유원을 통하여 1일 1회 주유를 하고, CNG차량의 경우 울산역주차장, 율리, 꽃바위 3곳에 설치되어 있는 CNG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데, 3곳은 피고의 각 운행노선의 기·종점으로 운전자가 운행을 하면서 기·종점에 도착하면 편한 시간을 택하여 별도의 이동 없이 1일 1회 연료충전을 하고(다만 527번, 537번 노선의 경우 총 9대의 차량이 운행되는데 기·종점이 삼산차고지이므로 차량의 절반 정도인 CNG차량을 삼산차고지에서 2-3분 거리에 있는 울산역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연료를 충전함), 주유 또는 연료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분 정도이다.
 또한 피고는 청소사원을 고용하여 이용대수가 많은 각 기·종점 및 차고지에 배치하여 차량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소사원이 배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대기시간에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여 차량을 청소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전체 20개 노선 중 123번, 233번, 411번, 421번, 472번 5개 노선은 이용대수가 많지 않아 청소사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가 필요한 경우 청소를 하여야 하나 청소 내용이 간단하여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이런 경우 청소수당으로 월 34,000원 내지 36,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는데(기록 364면) 청소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가 청소수당보다 많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입증이 없다.
 그리고 차량 사전정비는 정비실의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주별 또는 월별로 차량의 하체점검, 윤활유 주입, 라이닝 조절 등 일상정비를 하는 것인데, 각 차량이 차고지 또는 기·종점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해 정비기사가 미리 정해진 작업을 하여 운전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설사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비보조가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보조내용도 단순하다.
 또한 피고와 노동조합은 대기시간 동안의 연료충전, 청소 등을 감안하여 추가 30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켰다.
 원고들이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1일 2회 이상 식사를 하고 있으나, 대기시간 중의 식사는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으로서 이를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음은 명확하다.

5) 피고의 전용 차고지가 주사무소인 울산 남구 삼산동과 언양영업소인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소재하고, 원고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출발지와 종착지는 천상, 꽃바위, 신명, 연암, 율리 등으로 차고지와 떨어져 있으며, 원고들은 매일 차고지로 출근하여 출근부를 작성한 뒤 버스를 운전하여 출발지로 이동하고, 운행을 마친 때에는 종착지에서 다시 차고지로 버스를 운전하여 이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노선 중에는 차고지인 삼산동에서 직접 출발하는 노선도 있고 차고지에서 2-3분 거리에 있는 울산역(태화강역)과 3-4분 거리에 있는 작전입구를 기·종점으로 하고 있는 노선도 있으며 그보다 더 먼 거리에서 출발하는 노선도 있는 등 차고지 운행시간이 다양하여 이를 30분으로 하기로 노동조합과 피고가 합의하였고, 실제 평균 차고지 운행시간도 30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이 정해진 출발시간에 출발하기 위하여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역산한 시각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종착지에서 운행을 종료한 후 차고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각보다 늦게 퇴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운행 전 준비시간과 운행 후 정리시간은 그 정도가 미미하여 따로 구분하여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와 노동조합은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 등을 감안하여 추가 30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켰다.

7) 원고들이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판례들은 노사합의 또는 관행에 의하여 넉넉히 근로시간을 인정하였는데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다투는 사건이 대부분이라 이 사건과 쟁점이 다르고, 이 사건과 같이 근로시간에 관한 명확한 노사합의가 있었는지, 근로시간 측정에 관한 통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5. 원고들의 통상시급

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등 참조).

1)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갑(피고)은 종업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7월 20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 한하여 하기휴가비 230,000원을 무급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하기휴가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하기휴가비는 실제 휴가실시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불규칙한 임금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무사고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14일 만근 근무자 월 61,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무 일수에 따라 무사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무사고수당은 사고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들이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2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10,000원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0,000원씩 만근에 관계없이 가산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장기근속수당은 원고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4)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1일당 1,400원(2008. 7. 1.부터 1,900원)을 교통비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교통비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과는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5)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14일 이상 근무한 경우 만근수당 45,17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만근수당은 월 14일 이상 만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2, 3호증, 갑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1. 운전자의 상여금은 입사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월 만근임금(기본급+연장, 야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1년에 380%를 지급한다. 2. 상여금은 연 4회 95%씩 분할 지급키로 하며 지급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다. 1회: 3월 31일, 2회: 6월 30일, 3회: 9월 30일, 4회: 12월 31일 3.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임금협정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월에 대해서는 해당 월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1년 이상 근속하고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 월 만근임금의 380%를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월 만근임금의 380%를 기준으로 4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갑 제2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는 2011. 2. 18. 피고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아 정기상여금 지급시기인 2011. 3. 31. 재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정기상여금 1,071,316원을 지급받아 2011년 1월, 2월분의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나, 을 제3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상여금은 2011년 1/4분기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2010년 4/4분기 정기상여금으로 2011년 1월 말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 회사 자금사정으로 2011. 3. 31.에 지급되었고, 2011년 1/4분기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인 2011. 3. 31.에 위 원고가 재직하고 있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2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은 2011. 4. 20.부터 2011. 5. 2.까지, 2011. 5. 15.부터 2011. 6. 4.까지 각 질병으로 병가를 내었고 2011. 6. 5.부터 2011. 7. 4.까지 휴직하였다가 2011. 7. 4.자로 퇴직하였는데 퇴직 이후인 2011. 8. 4. 정기상여금 1,070,236원을 지급받았으나,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기상여금은 2011년 2/4분기 정기상여금으로 원고 정◇◇이 그 지급기준일자인 2011. 6. 30. 재직하고 있었고 그 3개월 중 한달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달은 2011년 6월이므로 정기상여금의 2/3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지급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0. 30. 언양노선을 매각하였고, 언양노선에 근무중이던 운전기사 최□○ 등 40여명은 2011. 10. 30.자로 퇴사처리되었는데 위 퇴직자들에게 2011. 11. 21. 4/4분기 정기상여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522,663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심각한 적자누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언양선 차량 41대 및 영업권을 타 시내버스 회사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고 양수회사와 사이에 그 양도에 따른 협의를 해 오던 중 양수회사에서 언양선 승무원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승무원만 신규고용하고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은 승무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언양선 승무원의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위 협의요청에 따라 2011. 10. 13.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노사협의회에서 언양선의 양도에 따른 퇴직이 승무원의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하여 언양선의 양도에 따른 승무원의 퇴직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 규정과 무관하게 10월분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1월부터 10월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위 4/4분기 정기상여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4/4분기 정기상여금의 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양노선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정기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상으로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할 뿐이다.]

나. 통상시급의 산정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주 40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8.57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을 ‘[월 무사고수당 + 만근수당 + 교통비 + (하기휴가비 ÷ 12월) + (장기근속수당 ÷ 12월) + 상여금(월 만근임금 × 380% ÷ 12월)] ÷ 208.57시간’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254.67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 만근 14일) + (연장근로시간 4시간 × 만근 14일 × 가산율 1.5) + (야간근로시간 2시간 × 만근 14일 × 가산율 0.5) + 연차일수 15일 ×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 12월) + 주휴시간 34.67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제1호),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2호),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제3호),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제4호), ⑤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각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제5호)으로 하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제7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먼저 하기휴가비, 장기근속수당 관련 월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 2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주급 또는 월급제 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주휴일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면, 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208.57시간[(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월 평균 주의 수(365일/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근속수당, 하기휴가비와 관련한 소정 근로시간은 월 208.57시간이다.
 나) 다음으로 무사고수당, 교통비 관련 소정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일급 내지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무사고수당과 교통비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5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 (연장근로시간 4시간 × 가산율 0.5) + (야간근로시간 2시간 × 가산율 0.5)], 이를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210시간(15시간 × 14일)]이 된다.
 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의 산출식은 별지 통상임금 산출내역 현황 산출근거 기재와 같다. (별지생략)

6.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의 산정

가. 12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연장근로 시간은 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12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가된 통상시급에 기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
 원고들이 연장근로한 4시간에 대하여는 앞서 본 하기휴가비, 무사고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가 포함된 통상시급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4시간 × (1 + 가산율 0.5)’의 방법으로 계산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3 개인별 월 통상임금 산출내역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별지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4,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

다. 증가된 통상시급에 기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연차근로수당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월 통상임금 산출내역란 기재의 ‘연차일수’란 기재와 같이 유급휴가가 남아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연차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미지급 연차일수’의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연차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3 개인별 월 통상임금 산출내역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피고는, 원고 황○○, 김○○, 심○○, 정□□의 2007년도 연차수당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그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 된 때 즉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305 판결 취지 참조), 2007년도 연차수당은 위 원고들이 2007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2008. 1. 1.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8.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2007년도 연차수당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나, 다항 기재 금액의 합계액과 각 그 발생한 다음 달부터 2010.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별지1 계산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위 나, 다항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3. 9.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9. 24.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정○○, 정△△, 김○○, 심○○, 정□□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이효인,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