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판례

울산지법, '회사에서 사적인 문제로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4. 6. 1. 17:55

회사에서 사적인 문제로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울산지법  2014-3-6.  선고  2013구합25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2.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5. C 주식회사 울산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5공장 의장52부에서 자동차 조립작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2. 7. 20. 23:4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인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요추 1번의 횡돌기 골절,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 1-2번 간), 경추의 염좌, 다발성 늑골 골절(#8~9번)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직원 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D를 먼저 폭행하여 도발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둘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D에게 평소 인사를 잘 할 것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귀에 이어폰을 꽂지 말라는 등의 충고를 하였는데 D가 이를 듣고 화가 나 원고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폭행의 경위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원고가 D의 배를 1회 찬 것은 다가오는 D를 방어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행하였고, 원고가 D에게 사과하여 상황이 일단락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 1-2번 간)이 퇴행성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달리 D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든 처분사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7. 20. 오전에 조장인 E, 대의원인 F에게 소외 회사 5공장 의장52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D, G, H(이하 ‘D 등’이라 한다)을 불러서 충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0:00경 소외 회사 5공장 의장52부 트림라인 4반 1조 조룸으로 D 등을 불러 말하던 중 G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발로 D의 배를 1회 찼다.
2) D는 같은 날 23:50경 위 조룸 앞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토크렌치로 원고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두 손으로 위 토크렌치를 잡고 원고의 등과 허리를 2회 내리쳐(이하 ‘이 사건 폭행사건’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폭행은 원고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D 등이 평소 나이가 많은 원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지적하자 G이 카카오톡에 “인사를 받으려면 본인부터 잘합시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나) 원고는 D 등과 다투게 된 경위가 D 등이 작업을 할 때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이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책임이 있는 조장 E도 D 등의 행동을 문제삼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폭행사건의 발단이 된, 원고가 조룸으로 D 등을 모이게 한 것은 업무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조룸에서 D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방어적 차원에서 발로 배를 밀듯이 찬 것이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폭행을 도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이 있기 전인 2012. 7. 20. 08: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장인 E에게 전화를 하여 “D 등을 도저히 못 참겠다,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의 형사절차에서 증인으로 나와 “D에게 앉으라고 했는데 계속 서 있기에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발로 한 대 찼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조룸에서 D의 배를 발로 1회 찰 무렵은, 이미 원고가 G의 뺨을 때리자 소란이 있어 E와 F이 조룸으로 상황을 수습하러 온 이후여서 원고가 D로부터 위협을 느껴 방어적 차원에서 발로 배를 찼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미리 D 등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하려고 계획하고, D, G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 당일 아침에 E, F에게 D 등을 불러 모아 충고를 하겠다고 미리 말하였다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정진, 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