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행정해석

노조법 개정 이후에도 재정자립기금의 계속 지급 가능여부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1. 7. 21. 17:28
☞ 질의회시 / 노사관계법제과-567..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0-08-25





질의

당사 노사는 매월 100만원의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여 왔음. 2010.7.1.후에도 매점 수익금 100만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해야 하는지, 이러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 제2항은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연
착륙 차원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법 시행전에 전임자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조
항임.

○ 즉, 재정자립기금 지원 조항은 당연히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불구하
고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
는것이며, 지원 가능한 재원도 법시행이전 전임자가 축소된 이후 시점부터 법 시행시까지 절감된 급여
분에 한정된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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