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법, '1년 미만 비정규직도 반복 고용땐 퇴직금 지급해야'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4. 8. 18. 14:29

1년 미만 비정규직도 반복 고용땐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
☞ 서울중앙지법  2014-7-9.  선고  2013가단5079392  판결  임금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오○○외 13명
【피 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4. 5. 2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근무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대공원 조경과 소속으로 서울대공원 내의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서울대공원 내 녹지대 및 조경시설관리, 식물원관리, 장미원관리, 자연캠프장관리 등을 위하여 주 5일 40시간 근무(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하되, 동절기인 12월 하순경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경까지를 제외한 약 10개월간 근무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2010년의 경우 분기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들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수목 가지치기·식재·제거, 꽃묘 식재, 시설물 관리, 퇴비생산 등 서울대공원의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근로자에 따라 장미원관리 등 특정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월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상용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대부분의 작업이 팀단위의 협업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기간제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라. 1) 서울대공원 조경과의 업무 중 분뇨의 발효를 거쳐 퇴비를 만드는 동물 분뇨처리 업무의 경우 동절기에는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뇨를 적치하는 작업만을 하고, 장미원 업무의 경우 동절기에는 제초 등의 작업이 없어 비닐하우스를 정기적으로 환기하여 주는 작업만을 하게 되는 등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에는 일거리가 없게 되어 소수의 인력만이 필요하다.
2) 피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동절기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서울대공원 내 시설물관리를 하고, 동절기 업무는 5, 6인의 상용직근로자 중심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동절기 동안에도 통상 몇 차례의 폭설이 내려 제설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므로, 피고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휴무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결근처리를 하지 않고 ‘대체휴무-대체근무’라는 방식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동절기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만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계약기간 내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2년까지는 매년 1, 2월경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한 다음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수목 등 조경관련 전문지식, 태도·대처능력 등 구술시험), 체력, 기능심사(조경장비 작동 능력시험)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2011년에는 2010년 근무자 중 35명이 지원하여 27명(총 채용인원 44명)이 다시 채용되었고, 2012년에는 2011년 근무자 중 39명이 지원하여 33명(총 채용인원 45명)이 다시 채용되었다.

바. 피고는 상용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대체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동절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 1차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공무직, 상용직과 같다)으로 전환하고, 2013. 1. 1.자로 기간제근로자들 중 59세 이하 근로자 전원 4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4, 14,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기간제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동절기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위 기간을 합산하여 원고들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어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2)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하고, 다음 해에 새로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가 나면 원고들도 신규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를 거친 후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전년도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 해 계약기간 시작까지 길게는 약 3개월 반에서 짧게는 약 2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동안에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동절기 동안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이 1년 중 약 2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 ② 원고들 중 일부는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폭설 등으로 동절기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대체휴무-대체근무라는 명목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③ 피고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공고를 한 다음 심사를 거쳐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였다고는 하나, 채용심사시 수목 등 조경관련 전문지식과 조경장비 작동 능력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신규지원자보다 기존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기존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④ 실제로도 2011년에는 기존근로자 지원자 35명 중 27명이, 2012년에는 기존근로자 지원자 39명 중 33명이 채용되어 지원자 대부분(2011년 경쟁률 6:1, 2012년 경쟁률 5.4:1)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⑤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들 중 정년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들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알 수 있고, ⑥ 원고들이 동절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양자의 법적인 성질과 지급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동절기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하순경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와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는 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근로관계의 계속성의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기간을 합산하여 원고들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구비되어 퇴직금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다. 퇴직금 액수
갑 제2, 3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별 근무기간 및 평균임금은 별지 원고별 근무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표 각 해당 내역 기재와 같고, 『근무일수/365 × 30일 ×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원고별 퇴직금 액수는 위 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별지생략)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근무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7.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