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판례

서울행법, 자동차부품회사에 입사한 이래 23년간 자동차 부품분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목뼈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4. 10. 1. 13:44

자동차부품회사에 입사한 이래 23년간 자동차 부품분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목뼈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 서울행법  2014-7-11.  선고  2013구단135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① 원고가 자동차 부품회사에 최초 입사한 후 약 23년 동안 자동차 부품분류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8년 이전까지는 주로 대물팀에서 중량 20㎏ 이상의 물품을 취급하면서 2005. 12. 전에는 일반 수레를 이용하여, 그 이후에는 오더피커를 이용하여 바코드 입력작업 및 이동작업을 수행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소물팀에서 비교적 가벼운 물품을 취급하면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경추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업무인 점, ② 원고는 입사 후 23년 동안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오랜 작업경력이 위 부위에 신체적 부담으로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가 목뼈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발병일 전 3개월 동안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 작업시간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위 상병은 갑작스러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킨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일부 퇴행성 등 개인 소인이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당사자
【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6. 27.
주문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1.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1998. 8.부터 인천부품사업소에서 부품분류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0. 4. 창고에서 출고작업 중 물건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허리의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 만성 추간판 변성증 제4-5번 및 제5요추 제1천추간’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중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에 대하여는 상병으로 승인을 받고,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요양치료를 종료한 2012. 3. 13. 현장에 복귀하여 이전과 같은 업무를 하던 중 2012. 7. 4. 물건을 들다가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달 9.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7.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에 미치는 부담이 낮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 변화 및 신경공 협착증 소견이 있으며, 과거력으로 경추 제6-7번간 고정술이 확인됨에 따라 개인적인 기왕력에 의한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3.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경추부담 작업 자세도 확인되지 않으며, 경추부위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확인되고, 과거력으로 경추 제6-7번간 고정술이 확인되며, 주치의 소견 및 원처분기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 등을 살펴보아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 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3년 동안을 자동차부품분류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부품이 보관된 2층과 3층을 별도의 장비 없이 적재대를 밟고 오르내리면서 하루에 1500회 이상의 피킹 작업(바코드 인식기계로 읽는 작업)을 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루에 11시간 이상씩 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신체부담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등
㈎ 원고는 1989. 1. 1.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대자동차서비스 서울사업소, 현대자동차서비스 부천직매장을 거쳐 1998. 8. 1.부터 현대자동차서비스 인천사업소에서 대형, 소형 하체부속 및 소모품 오일 및 라이닝, 판스프링 외 기타 부품 취급, 대형 적제함 문짝 및 옆장 판넬 취급, 지게차로 하차하여 구루마로 입불출, 중물저장대 관리(오더피커 운반기계), 소형부품관리(구루마 사용), 대리점 출고부품 출하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 원고는 주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분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경까지)이며, 1회에 2 내지 3시간씩, 주 2 내지 3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고, 종종 휴일근무도 하였으며, 1일 평균 11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2. 3. 14. 산재요양 치료 복귀 후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잔존하여 신체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업무를 조정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은 평일 연장작업 및 휴일근무는 하지 않아 위 기간 동안에는 다른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08년 이전까지는 대물팀에서 일반자동차부품의 분류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① 주로 20㎏ 이상 되는 박스나 엔진 등 자동차부품이 입고되면 보관된 바구니에서 꺼내 일반 수레나 오더피커(주1)에 실으면서 바코드를 읽는 작업, ② 약 70m 이상 되는 부품 적재함마다 정해진 부품자리로 오더피커를 작동해 이동한 후 바코드 인식작업을 하고 적재함으로 옮겨놓는 작업, ③ 출고시에는 다시 오더피커를 이용해 물품을 꺼내 옮기는 작업이다.
㈒ 원고는 2008. 1.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는 주로 소물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소물을 보관하는 2층과 3층을 오르내리며 5㎏ 이하의 부품을 1500회 이상 바코드 인식작업을 한 후 저장용 렉에 보관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입고 및 출고시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하였다.
㈓ 자동차부품을 실은 차량이 도착하면 동료 작업자가 하역된 물건을 분류한 다음 오더피커를 이용하여 소물 작업장으로 옮겨주면, 원고는 해당 부품을 재분류하여 보관용 바구니에 담고, 자동차부품 대리점 출고 요청시 원고는 소물 저장용 렉에 있는 해당 부품을 꺼내서 보관용 바구니에 담고, 담겨진 부품을 이동형 대차에 싣고 나와서 집합 장소로 이동한 다음 보관용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동료 작업자가 해당 보관용 바구니를 오더피커에 실어서 출고장으로 옮겨 대리점 차량에 실어서 부품을 배송하는데, 부품의 이동 작업은 하루에 2시간 정도이다.

⑵ 원고의 건강상태
㈎ 원고는 2006. 11.경에도 우리들병원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 원고는 2011. 10. 4.부터 2012. 3. 13.까지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으로 산재요양을 하였고, 2012. 2. 9.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4. 20.부터 2012. 5. 10.까지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2012. 7. 6. 상세불명의 통증, 2012. 7. 8. 관절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⑶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주치의
 -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 일하다가 우측 사지방사통 유발, 후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 호소
 - 경추부 추간판 탈출에 의하여 신경근 압박 유발됨, 2012. 7. 11. 본원에서 전방경우추간판제거 및 고정술 시행하였음
㈏ 피고의 자문의 1(신경외과)
 경추 MRI상 경추 5-6번에 퇴행성 변화 및 골극형성, 신경공 협착소견 확인되며, CT상 신경공으로 골극 형성 및 후방인대 골화증도 일부 확인됨
㈐ 피고의 자문의 2(산업의학과)
 원고는 자동차부품 창고에서 자동차 부품의 반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경추 부위 과도한 동작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힘들고 경추부의 회전 및 굴곡이 수행되는 작업자세가 관찰되지 않아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비교적 희박하다고 추정됨. 업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① 원고는 경추 제6-7번 전방경유 감압술 및 유합술 후 상태, ②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소공 협착증으로 인한 척추관과 좌측 6번 경추 신경 뿌리압박, ③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④ 경추 제2-3번, 제5-6번 디스크의 경도에서 중증도의 퇴행성 변화의 판독을 받은 바 있다.
 -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소공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척추 관절의 나이에 따른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부 동통과 견갑부의 연관통은 불안정해진 척추분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운동에 의한 인대와 근육의 긴장으로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경추 제5-6번 부위 외에도 경추 자기공명영상검사 및 단순방사선 영상검사 결과 경추 제3-4번 디스크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경추 제2-3번부터 제5-6번까지의 디스크에서 경도에서 중증도 퇴행성 변화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 제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술은 경추부의 병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경추 제6-7번간 전방경유 감압술 및 유압술의 시행으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재해조사보고서의 산업의학전문의 자문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경추 부위의 과도한 동작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힘들고, 경추부의 회전 및 굴곡이 수행되지 않아 경추부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작업동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이 경추부위에 미치는 업무부담은 ‘비교적 부담됨’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1989년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최초 입사한 후 약 23년 동안 자동차 부품분류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8년 이전까지는 주로 대물팀에서 중량 20㎏ 이상의 물품을 취급하면서 2005. 12.전에는 일반 수레를 이용하여, 그 이후에는 오더피커를 이용하여 바코드 입력작업 및 이동작업을 수행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소물팀에서 비교적 가벼운 물품을 취급하면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경추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업무인 점, ② 원고는 입사 후 23년 동안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오랜 작업경력이 위 부위에 신체적 부담으로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개월 동안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 작업시간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이 사건 상병은 갑작스러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킨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2006. 11.경에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위 상병도 원고가 위와 같은 자동차 부품분류 업무를 수행한 지 17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하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위 상병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의 관여로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재해조사보고서의 산업의학전문의 자문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경추 부위의 과도한 동작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힘들고, 경추부의 회전 및 굴곡이 수행되지 않아 경추부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제출한 작업동영상을 분석한 후에 원고가 수행하여 왔던 작업이 경추부위에 미치는 업무부담의 정도는 ‘비교적 부담됨’으로 판단된다고 기존의 견해를 번복하여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일부 퇴행성 등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개인 소인이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지게차처럼 생겼고, 높은 곳까지 오르내리며 물건을 적재함에 놓을 수 있는 
      물류장비로 2005. 12.부터 도입되어 사용되었고, 그 전에는 일반 수레를 사용
      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
       망을 말한다.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
     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
       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
     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
     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결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
        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
        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
        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
   한 사항(2009. 9. 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로 개정된 것)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
       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
       한다.
    2) 근골격계질환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
         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
         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
         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요부
         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환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
       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
       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
       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
       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
       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
       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로 제정된 것)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
       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
       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
         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
         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
         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
         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
      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
       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
       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
       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
       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
       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
       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끝.

판사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