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판례
부산지법,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인노무사 고헌영
2014. 10. 6. 15:18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부산지법 2014-4-23. 선고 2013가합43188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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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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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A 【변론종결】 201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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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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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26,273,880원과 이에 대한 2013.5.3.부터 2014.4.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273,880원과 그 중 별지 손해금 산출표의 원고 부담 진료비란의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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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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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B는 2009.9.26. 부산 진구 C에 있는 D에서 이루어진 철거공사의 작업 중 2.5m 아래의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의 가입자인 B는 이 사건 사고로 2009. 9. 26.부터 2012. 10. 22.까지 별지 손해금 산출표의 요양기관란 기재 각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별지 손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 공단부담금 126,273,88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보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원고의 공단부담금으로 치료를 받게 하여 그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공단부담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단부담금 합계 126,273,8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5.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4.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각 공단부담금에 관하여 각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어서 채무자가 그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인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718, 2419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공단부담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B와 그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99,454,0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가 B의 처 E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3. 11. 7.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는 B의 과실을 50% 가량 감안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도 이러한 B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등 참조), B의 과실만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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