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도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 전전년도 근무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 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이를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5.7.1. 입사자가 2018.3.1. 퇴사하는 경우라면, 2015.7.1. ~ 2016.6.30. 기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2017.7.1.에 수당청구권이 발생 2016.7.1. ~ 2017.6.30. 기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퇴직으로 인해 2018.3.1. 수당청구권 발생 2017.7.1. ~ 2018.3.1. 기간의 근무로는 연차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7.7.1.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2015.7.1. ~ 2016.6.30. 기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수.. 더보기 이전 1 2 3 4 ··· 16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