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관리 TIP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도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 전전년도 근무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 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이를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5.7.1. 입사자가 2018.3.1. 퇴사하는 경우라면,

2015.7.1. ~ 2016.6.30. 기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2017.7.1.에 수당청구권이 발생

2016.7.1. ~ 2017.6.30. 기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퇴직으로 인해 2018.3.1. 수당청구권 발생

2017.7.1. ~ 2018.3.1. 기간의 근무로는 연차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7.7.1.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2015.7.1. ~ 2016.6.30. 기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수당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경우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