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 전전년도 근무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 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이를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5.7.1. 입사자가 2018.3.1. 퇴사하는 경우라면,
2015.7.1. ~ 2016.6.30. 기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2017.7.1.에 수당청구권이 발생
2016.7.1. ~ 2017.6.30. 기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퇴직으로 인해 2018.3.1. 수당청구권 발생
2017.7.1. ~ 2018.3.1. 기간의 근무로는 연차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7.7.1.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2015.7.1. ~ 2016.6.30. 기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수당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경우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면 된다.
'노무관리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수당과 포괄임금계약 (0) | 2018.04.23 |
---|---|
근로자의 날 휴무관리 (0) | 2018.04.21 |
연차수당 계산 기준임금의 산정 시점 (0) | 2018.04.20 |
교대제 근로에 관한 문제점 - 적법요건 (0) | 2011.09.15 |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의 문제 (0) | 2011.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