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포괄임금계약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포괄임금계약에 포함시킬 수 없음(수원지법 2007 나 17199, 2008.1.11. 판결;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7.4. 행정해석 참조). 연차수당을 포괄임금계약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휴가를 선매입하는 결과가 되어 휴가제도를 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임.
판례(수원지법 2007 나 17199, 2008.1.11.) 사전에 휴일휴가를 박탈하고...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은 휴일휴가제의 법취지에 벗어나 무효이다 |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7.4.)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법정수당 외에 연차수당도 당연히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리 명시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과 함께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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