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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TIP

교대제 근로에 관한 문제점 - 적법요건


교대제 근로란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교대제 근로는 주로 ①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전기, 가스, 수도, 운수, 통신, 병원 등의 사업에서 그 공익적 성격 때문에 야간에도 사업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나 ②철강, 석유정제, 합성화학 등의 사업에서 원료로부터 제품까지의 생산과정이 연속공정으로 진행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③생산설비를 완전 가동시켜서 설비투자에 대한 상각을 짧은 기간에 달성하거나, ④기업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조업시간, 영업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 등에 이용되고 있다.

요양기관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상 24시간 서비스가 불가피하므로 교대제 근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합법적 관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주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여기에 맞게 교대제 적용지침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각 요양기관들의 대응은 아직 미진한 형편이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 고찰해 볼 예정이다.

우선 교대제 근무형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법규와 관련하여 일정한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적법성 요건을 무시하고 업무의 편의만을 생각해서 무리한 운영을 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아래에서 이러한 적법성 요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취업규칙 등에 제도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대제 근무를 근로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새로이 교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93, 이하 법명칭 생략). 따라서 교대제 근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계약서에 교대제 근로에 관한 내용을 넣어두거나, 새로이 교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특히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93①)이므로 교대제 형태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법원리가 적용된다. 즉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교대제의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94①).


2. 주휴일

교대제를 운영하더라도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55). 즉, 주휴일이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역일(曆日)단위로 주되,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이 부여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근로시간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정기중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은 그대로 적용된다(§50).

이 경우 1일은 역일(曆日)상 1일로 0시~24시까지이나, 계속 근무가 2역일에 걸친 경우에는 시업시각이 속한 날의 1일 근로로 취급한다.


4. 연장근로의 제한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53).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1주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이를 근거로 교대제 근로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야 한다.


5. 휴게 및 휴가

교대제 근로의 경우에도 휴게 및 휴가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54).

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되며, 총25일을 한도로 한다(§60).

생리휴가나 산전·후 휴가 등 법정휴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상관없이 각각 부여하여야 한다.


6. 야간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56).

연소근로자와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70).





 





공인노무사 고헌영(안국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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