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 : 2011-8-29 선고 2011가단3474 판결
☞ 사건이름 : 손해배상
☞ 판결기관 : 서울동부지법
재판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
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이 위법한 징계임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밝혀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신
적 고통을 위자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피고 법인의 일부 직원들의 배임
행위가 의심되어 그들을 형사 고소하였고, 결국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음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피
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간부직원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원고를 제거하고 그를 통하여 피고의 결정이나 지시에 절대
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데 오로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의 부당성
이 이미 판명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을 빌미로 삼아 원고에게 위 1차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9층
TEL 02-780-4571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
☞ 사건이름 : 손해배상
☞ 판결기관 : 서울동부지법
재판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
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이 위법한 징계임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밝혀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신
적 고통을 위자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피고 법인의 일부 직원들의 배임
행위가 의심되어 그들을 형사 고소하였고, 결국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음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피
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간부직원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원고를 제거하고 그를 통하여 피고의 결정이나 지시에 절대
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데 오로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의 부당성
이 이미 판명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을 빌미로 삼아 원고에게 위 1차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9층
TEL 02-780-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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