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 : 2011-5-17 선고 2010가단22081 판결
☞ 사건이름 : 임금
☞ 판결기관 : 창원지법
재판요지
근로기준법 제61조(구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기존의 휴가제도가 근
로자로 하여금 재충전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채 모자라는
임금을 보전하거나, 임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태를 개선하고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
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성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9층
TEL 02-780-4571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
☞ 사건이름 : 임금
☞ 판결기관 : 창원지법
재판요지
근로기준법 제61조(구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기존의 휴가제도가 근
로자로 하여금 재충전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채 모자라는
임금을 보전하거나, 임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태를 개선하고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
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성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9층
TEL 02-780-4571
FAX 1515-010-300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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