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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행정해석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회시 / 안전보건정책과-317 / 노동부
☞ 회시일 : 2008-06-09

질의

A건설의 경우 공사비 120억원 이상의 단위공사에 3~4개 하도급사를 두고 있고, 동 하도급사(전부) 근로자 과
반수 이상이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바

-지역노조지부장이 위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현장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나, 동현장 노조가입 근로자만으로 지역지부 노조의 과반수를
이루는 것은 아님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

- 사용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대표자인 지역노조지부장이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당해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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