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 : 2011-6-16 2011부해273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결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재판요지
1.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5. 15.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교통법규 위반, 운송수
입금 유용 등의 사유로 2010. 11. 29.해고처분을 받았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양정의 적정
성 여부 등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9. 12. 교통사고는 시속 100㎞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운송수입금 전
액관리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2007. 10월부터 2010. 9. 12.까지 총 28회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 6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 취업규칙 제
18조(징계)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삼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08.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는 속도위반 18회, 주정차 위반 4회 등 총
22회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12. 23.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분명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면 2009. 12. 23. 징계사유를 포함시
켰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를 당연 무효로 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사업장으로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은 당일 운행 후 즉시 입금을 원
칙으로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운송수입금을 제때에 입금시키지 않아 6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다
분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교통법규 위반 건수 대부분이 과속운행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평소 운행속도를 지키지 않은 것은 대형사고 발생우려가 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
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운
행속도를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판정사항
교통사고 다발, 상습적인 운송수입금 미입금, 교통법규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9층
TEL 02-780-4571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결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재판요지
1.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5. 15.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교통법규 위반, 운송수
입금 유용 등의 사유로 2010. 11. 29.해고처분을 받았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양정의 적정
성 여부 등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9. 12. 교통사고는 시속 100㎞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운송수입금 전
액관리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2007. 10월부터 2010. 9. 12.까지 총 28회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 6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 취업규칙 제
18조(징계)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삼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08.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는 속도위반 18회, 주정차 위반 4회 등 총
22회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12. 23.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분명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면 2009. 12. 23. 징계사유를 포함시
켰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를 당연 무효로 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사업장으로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은 당일 운행 후 즉시 입금을 원
칙으로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운송수입금을 제때에 입금시키지 않아 6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다
분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교통법규 위반 건수 대부분이 과속운행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평소 운행속도를 지키지 않은 것은 대형사고 발생우려가 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
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운
행속도를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판정사항
교통사고 다발, 상습적인 운송수입금 미입금, 교통법규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9층
TEL 02-780-4571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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