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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서울행법, "노동조합 간부를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을 낸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 "

노동조합 간부를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을 낸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
☞ 서울행법 2013-11-8 선고 2013구합114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 사업주가 노동조합 간부를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을 냈고, 해당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지 징계해고한 사안
 - 위와 같은 인사명령은 원고를 노동조합과 분리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임. 따라서 원고가 무효인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당사자
【원 고】 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3. 8. 28.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2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133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        │피고 보조참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생활정보 광고업 등을│
│        │가인('참가인│하는 회사                                         │
│        │회사'라 함) │                                                  │
│ 당사자 ├──────┼─────┬───────────────────┤
│        │            │  입사일  │ 2003. 1. 6.                          │
│        │    원고    ├─────┼───────────────────┤
│        │            │ 소속/직위│ 문화사업부 부서장                    │
├────┼──────┼─────┴───────────────────┤
│        │ 징계 종류  │해고                                              │
│        ├──────┼─────────────────────────┤
│        │ 징계 일자  │2012. 10. 1.                                      │
│        ├──────┼─────────────────────────┤
│        │            │1. 불법 노동조합 활동(‘제1 징계사유’라 하고, 아 │
│징계처분│            │   래의 사유들도 같은 방법으로 지칭함.)           │
│        │            │2. 원직복귀 미이행 및 권리남용                    │
│        │ 징계 사유  │3.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                         │
│        │            │4. 경리상의 비밀누설 및 영업방해                  │
│        │            │5. 관리자 및 직원을 선동한 행위                   │
│        │            │6. 업무상 지득한 업무자료 및 개인정보보호에 저촉  │
│        │            │   되는 자료 미이관                               │
│        │            │7. 근태불량                                       │
│        │            │8. 근무태만 및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           │
│        │            │9. 취업규칙 미공개, 임의 신고처리                 │
├────┼──────┼─────────────────────────┤
│초심판정│   판정일   │2012. 12. 6.                                      │
│        ├──────┼─────────────────────────┤
│        │  판정내용  │부당해고 인정                                     │
│        ├──────┼─────────────────────────┤
│        │    이유    │제2 징계사유 중 원직복귀 미이행 부분과 제9 징계사 │
│        │            │유만 인정되고, 이 부분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
│        │            │부당함.                                           │
├────┼──────┼─────────────────────────┤
│재심판정│   판정일   │2013. 3. 20.                                      │
│(‘이 사├──────┼─────────────────────────┤
│건 재심 │  판정내용  │초심판정 취소(해고 정당)                          │
│판정’이├──────┼─────────────────────────┤
│라 함)  │    이유    │제2, 6, 9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위 징계사유만으로도│
│        │            │해고는 정당함.                                    │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해고의 배경
  2012년 5월경 참가인 회사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설립되자,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원고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발령한 후 해고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 등을 차단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장 이□□에 대하여는 원고 해고 후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하고, 핵심 조합원 송○○은 위 2명에 대한 해고 후 연내에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한다는 등의 계획을 세운 후, 이러한 일련의 계획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던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⑴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화해조정에 따라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의 발령을 기다리던 중 참가인 회사가 화해조정을 제안한 실제 이유가 원고를 노조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함으로써 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서장 발령을 거부했던 것이므로 이는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하다.
  ⑵ 제6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2010년 7월경 경영관리부 부서장이 된 이래 영업관리 업무, 회계업무, 총무·인사업무 등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관될 때마다 해당 업무를 인수인계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이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영관리부 문서들은 원고가 아닌 부서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원고의 결제 후 해당 부서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관해야 할 문서가 아니다.
  ⑶ 제9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취업규칙 개정에 관한 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조사결과 2010.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이 노동관서에 신고된 바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임의 신고했다는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다.
 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원고를 해고한 것이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그 발생시점과 해고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비위의 정도 또한 가벼워 사회통념상 해고해야 할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절차 위반
  참가인 회사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참가인의 주장
 가)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총무팀장 홍○○은 고객지원팀장 이○○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업무협조전(을나 제1호증)을 보내 이○○의 업무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대표이사 보고 없이 이○○의 퇴사를 전결처리하였다.
 나) 제6 징계사유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 회사 노트북과 외장하드(자료 포함)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노동조합 공문을 통해서도 2013. 3. 29.까지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3. 5. 28. 일부 업무파일이 삭제된 채로 노트북을 반환하였을뿐이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
 다) 제9 징계사유
  개정 취업규칙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인 원고는 근로자 의견청취 및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노동관서에 개정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였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3. 1. 6. 입사하여 인사, 노무, 총무,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관리부 경영지원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6. 7. 1.부터는 경영지원팀장, 2010. 7. 1.부터는 경영관리부 부서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2011년 1월경 경영관리부 소속 영업관리팀을 광고1부로, 같은 해 4월경 경영관리부의 회계업무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각 이관하였고, 같은 해 6월경 경영관리부를 고객지원부로 명칭을 변경한 후 같은 해 10월경 인사업무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관하였으며, 2012. 1. 1. 대표이사 밑에 회계, 인사, 총무,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을 신설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2012. 6. 29. 원고를 고객지원부 부서장에서 해임하는 동시에 고객지원부를 폐지하고 문화사업부를 신설하면서 2012. 7. 1.자로 원고를 인터넷사업부 인터넷팀 차장으로 전보하였다.
4) 원고는 2012. 7. 1.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12. 7. 1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전보명령에 대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12. 8. 23. 위 노동위원회 심문일에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원고를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발령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참가인 회사는 2012. 8. 24. 원고를 2012. 7. 1.자로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소급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5) 참가인 회사의 총무팀장 홍○○은 2012. 8. 21.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부서장으로 복직시킨 후 해고한다는 등의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012. 8. 21.자 이메일                             │
│                       ───────────                             │
│제목: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발령에 대한 처리                            │
│                                                                          │
│노무사님과 협의하여 대표이사님과 회사가 부담을 최소로 가져가는 최상의 시나│
│리오를 검토하였습니다.                                                    │
│                                                                          │
│  1. 신○○, 이□□을 부서장으로 발령 복직시킨다.                         │
│  (기대효과: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시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을 막 │
│  아 회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1개의 국가기관과 상대함으로 전력을 쏟을 수 있 │
│  다.)                                                                    │
│                                                                          │
│  2. 신○○는 결격 사유가 많아 즉시 해고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집부서장 │
│  으로 불러들인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처리한다.                    │
│  (기대효과: 삐뚤어진 시각으로 노측에 기울어 있은 편집부에 긴장감을 주고  │
│  이를 기회로 편집부를 개혁하고 안정화에 힘쓸 수 있다.)                   │
│                                                                          │
│  3. 이□□을 즉시 해고할 경우 노동조합 해체를 위한 노조탄압으로 몰고 갈  │
│  공산이 크기 때문에 문화사업부서장으로 불러들여 신○○ 해고 후 약 1~2개월│
│  의 시간차를 두고 징계사유를 만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처리한다. │
│  (기대효과: 노동조합을 만든 핵심인물이 해고됨으로 노동조합 와해의 가속도 │
│  가 붙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고 동시해고 시 금번처럼 2명과 싸│
│  워야 하고 똘똘 뭉치는 효과를 만들어 고독함을 줄 수 없어 서로 의지하고 격│
│  려하며 맞대응할 수 있음.)                                               │
│                                                                          │
│  4. 송○○ 부서장은 노동조합 핵심인물로 상기 2명에 대한 해고 처리 후에 연│
│  내 징계사유를 만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처리한다.               │
│  (기대효과: 제대로 된 실적도 없으면서 부당하게 급여를 수급하는 부서의 수 │
│  장을 정리함으로써 성실하게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고 공정한 │
│  관리를 회사가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음.)                     │
│    (중략)                                                                │
│  화해조정은 심판위원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줄 것이며 신○○, 이□□이 어쩔 │
│  수 없이 받아들이도록 종용할 것이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수가 없을 것 │
│  입니다.                                                                 │
│    (중략)                                                                │
│  기타 의견: 4층과 5층 복도에 CCTV를 설치하여 노동조합이 편집부를 장악하려│
│  는 음모를 차단하고 이□□ 등 노동조합원들의 근무지 이탈과 불성실한 직무 │
│  수행 등으로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모을 수 있으며, 사후에 보안 및 방범예 │
│  방효과도 있어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략)                                                                │
│  노동조합 진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란 시간을 두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적│
│  법한 절차를 지켜서 업무처리를 하셔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
└─────────────────────────────────────┘


6)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2. 8. 30. 문화사업부 부서장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게시문을 사내게시판에 공고하고, 문화사업부 부서장직에 복귀하지 않았다.


┌─────────────────────────────────────┐
│                               입 장 표 명                                │
│                               ──────                               │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입니다.                                          │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7월 1일 부서장에 해임되어 인터넷│
│사업부로 부당 배치전환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두 달여 동안 │
│회사와 금번 인사발령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
│지난 8월 23일(목)자로 원직에 복직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달여 동안 회사와│
│다툼을 벌여온 것은, 단순히 부서장의 자리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
│한 마디 변명도 못하고 회사 측의 강제 인사발령 처분에 실추된 저의 명예와 자│
│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
│제 바람대로 원직복귀 처분이 내려졌고, 실추되었던 명예가 충분히 회복되었다 │
│고 생각합니다.                                                            │
│이에 저는 부서장을 스스로 사임하고 저보다 더 훌륭한 후배에게 해당직을 양보│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구시대 인물이 아니라 후진 중에 우수인│
│력을 선발하여 세대교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
│앞으로 신○○는 부서장이 아니라 인간 신○○, 동료 신○○가 되어 백의종군하│
│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편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
└─────────────────────────────────────┘


7) 참가인 회사는 2012. 9. 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2. 10. 1.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 9. 19.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통보하였다.


┌─────────────────────────────────────┐
│                                  징계사유                                │
│                                  ────                                │
│1. 불법 노동조합 활동                                                     │
│○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리자가 불법적인 노동조 │
│   합 가입 및 활동을 통해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조합│
│   원 가입유치 활동 등)                                                   │
│                                                                          │
│2. 원직복귀 미이행 및 권리남용                                            │
│○ 부당전보 진정에 대한 화해를 통해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복직하는 것에 합│
│   의하고 판결받은 후 원직에 복귀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타부서에서 임│
│   의로 근무함                                                            │
│○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에 대한 소명을 명령한 ‘내용증명’ 수취 이후 개 │
│   인적으로 사내게시판에 문화사업부 부서장을 사임한다는 글을 공고하여 권리│
│   를 남용함                                                              │
│                                                                          │
│3.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                                                 │
│○ 고객지원팀장의 출장 및 경비지출의 불투명한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감사 진 │
│   행 도중 퇴사를 막고 잘못된 사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부서장으로서 퇴│
│   사를 전결 처리함(고객지원팀장 : 하나은행 전도금 수취통장 삭제, 전표 지 │
│   출증빙 누락 내부감사 완료)                                             │
│                                                                          │
│4. 경리상의 비밀누설 및 영업방해                                          │
│○ 경영관리부에 2010년에 배속되어 2011. 5.까지 회계팀에서 지득한 경리상의 │
│   비밀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
│   사내게시판에 공개함                                                    │
│○ 내방고객 및 외부인에 노출되는 본관 건물 2층 복도 게시판에 2010년 관계회│
│   사 대여금 내역을 공고하고 고객과의 불신 조장과 회사 이미지 실추를 통한 │
│   영업방해                                                               │
│                                                                          │
│5. 관리자 및 직원을 선동한 행위                                           │
│○ 부당전보 발령, 부당노동행위, 연차수당, 08:30 출근 연장근로수당 진정 등 │
│   다수의 관리자와 직원을 선동한 진정에 동참한 행위                       │
│○ 2006년, 2007년 ***** 희망노조 시절 사용자 측의 실수로 2억 원의 손실을  │
│   가져온 사건의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로서 직무유기 및 권리남용을 한 행위( │
│   2012년 현재 진정 건 발생)                                              │
│                                                                          │
│6. 업무상 지득한 업무자료 및 개인정보보호에 저촉되는 자료 미이관          │
│○ 인사평가 시스템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업무상 지득한 업무자료 일체에 대한 │
│   미이관                                                                 │
│○ 임직원 개인정보자료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무를 지는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   , 이를 사유화하고 회사경비로 구매한 자산인 외장하드 및 저장된 정보를 반│
│   환하지 않고 회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반출입하는 행위                  │
│                                                                          │
│7. 근태불량                                                               │
│○ 출퇴근 체크를 불성실하게 하면서 근태체크 누락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
│   않음                                                                   │
│○ 출근은 체크되었으나 퇴근체크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로 업무의 목적과 정당 │
│   한 사유 없이 회사에 미복귀한 사실                                      │
│                                                                          │
│8. 근무태만 및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                                   │
│○ 구두 및 문자나 이메일을 통한 대표이사 업무지시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
│   이행하지 않음                                                          │
│○ 근무시간 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회사가 알지 못하며, 외출 및  │
│   외근 시 회사에 고지하고 허가를 득하지 아니함                           │
│○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복직하고 4층 문화사업부 근무처를 대표이사 동의 없│
│   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
│                                                                          │
│9. 취업규칙 미공개, 임의 신고처리                                         │
│○ 2010. 5.부터 같은 해 6. 사이에 신고된 취업규칙에 대해 대표이사 및 임직 │
│   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음                                                │
│○ 취업규칙 원문에 대해 전사 임직원에게 알리고 공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
│   않음                                                                   │
└─────────────────────────────────────┘


8)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인사위원회는 2012. 9. 27.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해고를 확정하였다.
9) 총무팀장 홍○○은 2012. 8. 21.자 이메일 외에도 2012. 9. 5. 및 2012. 9. 25.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012. 9. 5.자 이메일                           │
│                          ───────────                          │
│제목: 신○○ 부서장 징계건                                                │
│  (중략)                                                                  │
│현재 연차수당과 급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이 어렵겠지만 9월 7일 │
│인사위원회 이후 노조에게 빌미가 되고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 대책이 서지 │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입하더라도 금번에 성과급은 꼭 지급을 하셔야 후폭풍 │
│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자문에 기초하여 CCTV 설치를 통한 업무태만 근거를 만들어 불법적인 노│
│동조합 활동에 대해 확실한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길면 5년간 소송에 │
│휘말려야 합니다.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CCTV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
│발생할 위험부담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
│사내게시판은 도메인 사용을 중단시켜 노동조합의 언로를 차단할 필요와 임직원│
│들에게 학습효과가 있도록 금번에 폐쇄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내용이 │
│며,사내게시판의 운용과 관리의 주최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편집부 직원 모두가 송□□ 팀장을 필두로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송│
│□□ 팀장 해임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신부장과 이□□ 2명 순차적으로 정 │
│리하시고, 나머지는 연내에 한꺼번에 정리하셔서 12월까지 불법 노동조합의 뿌 │
│리를 뽑아야 합니다.                                                       │
│                                                                          │
│                                                                          │
│                           2012. 9. 25.자 이메일                          │
│                           ───────────                         │
│제목: ㈜***** 노무관련 업무 보고                                          │
│                                                                          │
│1. 업무분장                                                               │
│  4) 광고2부 단속 및 직원 포용을 통한 노조가입 억제: 이○○ 부서장        │
│노무관련 시나리오는 노무사님 자문을 구해서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입니다. │
│                                                                          │
│2. 노무관련 시나리오                                                      │
│  1) 10월 중 인터넷 사업부 송□□ 부서장 징계해고                         │
│  - 신○○, 송○○ 더블포스트 정리 및 당사 복귀를 노리는 김○○ 이사와의  │
│    연계성 단절                                                           │
│  - 노동조합원들에게 경각심 부여                                          │
│  -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피할 수 있고 또는 노조가입 │
│    시 관리자 및 해고자의 안위를 위한 가입으로 부정적인 시각 부여 가능    │
│  2) 11월 인터넷사업부 신임 부서장 선임: 김○○ 부장                      │
│  - 인터넷사업부 관리감독 및 과제 부여                                    │
│  - 이□□ 이하 노조 수뇌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징계사유 수집              │
│  3) 11월 ~ 12월 중 이□□ 이하 노조 수뇌부 징계해고                      │
│상기와 같이 수순을 밟아서 연내에 일정 수준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
│좀 써야 하겠습니다.                                                       │
│노무사님도 노동부 쪽에 로비활동을 하실 예정이고 저 또한 함께 동반하거나 하│
│부 직원들 단속에 힘쓸 예정입니다. 과거 신○○ 부장이 차○○ 사장을 통해   │
│100만 원씩 타간 경우와 같이 노조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비용발생 │
│이 필요하겠습니다.                                                        │
│                                                                          │
│3. 법인카드 분배                                                          │
│  1) 광고1부 황○○ 팀장: 한도 100만 원(부동산 실질방문/남직원 위주로 내부│
│     단속 및 대외활동에 필요한 금액임)                                    │
│  2) 광고2부 이○○ 부서장: 한도 80만 원(부동산 소규모방문/주부사원 위주로│
│     내부 단속 및 대외활동에 필요한 금액임)                               │
│  3) 편집부 황○○ 부서장: 한도 60만 원(부동산 간헐적 방문/여직원 위주로  │
│     내부 단속 및 김○○ 부장과 연계한 대외활동에 필요한 금액임)          │
│  4) 김○○ 부장: 한도 40만 원(황○○ 부서장과 동행하여 대외활동을 함으로 │
│     두 분이 합쳐서 100만 원 정도면 적정한 금액임                         │
│  5) 총무팀 홍○○ 팀장: 한도 80만 원(부동산 간헐적 방문/적극적인 대외 로 │
│     비활동/내부 직원 단속 등 노무관련 실무에 필요한 금액임)              │
│  ※ 한도는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꼭 그만큼 매월 쓰라는 의미가 아니며, │
│     노동조합 정리를 위해서는 비용지출이 꼭 필요함.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7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2 징계사유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 핵심 인물들을 징계사유를 만들어서라도 해고할 것을 계획하였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를 노동조합과 분리하여 손쉽게 해고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원고가 사내게시판에 문화사업부 부서장을 사임한다는 글을 게시한 행위도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제3 징계사유
 참가인 회사의 고객지원부 고객지원팀장 이○○가 2012. 5. 9. 사직서를 제출하자, 당시 고객지원부 부서장이었던 원고는 이○○의 퇴직을 전결처리한 바 있는데, 참가인 회사는 총무팀에서 이○○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표이사 보고 없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총무팀이 이○○에게 곧바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을나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에 대한 퇴직처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6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경영관리부 근무 당시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를 참가인 회사에 이관하지 않고, 회사 자산인 외장하드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을나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자료를 회사에 이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사원들에게 사용하라고 제공한 외장하드를 반납하지 않은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라) 제9 징계사유
 참가인 회사는 2010년 5월경 자문 노무사로부터 취업규칙 개정 초안을 받은 사실, 위 개정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개정 취업규칙의 미신고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으로부터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노무사로부터 취업규칙 개정안을 송부받고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는 실무담당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개정 취업규칙을 임의로 신고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 회사가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에 비추어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참가인 회사가 이 부분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취업규칙이 신고되었다고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취업규칙 신고 역시 취업규칙 개정 후 원고가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견수렴 절차 미실시 부분에 포함하여 그 비위의 경중을 판단하기로 한다.

2) 징계양정의 정당성
결국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뿐인데,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포함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는 업무소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2년 전에 있었던 일에 불과한데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절차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이병희,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