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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울산지법,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을 승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위반"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을 승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위반이라고 본 사례
☞ 울산지법 2013-11-7 선고 2013고정69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 고 인】 A외 1명
【검 사】 진○○(기소), 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체인 C(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09. 12.경 체결된 단체협약 제20조는 아래와 같다.
 제20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근로자의 날(양력 5월1일)
   2. 노조 창립일(양력 8월25일)
   3. 구정(음력 1월1일)

또한,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11. 4.경 체결된 임금협정 제6조는 아래와 같다.
 제6조(근무일수)
  ① 운전자의 월간 소정 근무일수는 택시부제를 제외한 운행가능한 일수로 정하고, 운전자의 월 승무일수는 월 23일로 한정하여 정하며, 잔여일수는 무급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월간 승무일수 23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주휴일 제외)과 휴가(하계, 특별, 공가) 그리고 정상근무로 인정하는 일수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 근로자 8명(○○○, 외 7명)에 대하여 유급휴일인 2012. 1. 23.(음력 1월1일)이 위 근로자들의 주휴일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단체협약의 내용 중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단체협약서
1. 임금협정서
1. 피해 근로자 급여명세서
1. 2012. 1. 23. 주휴일 근로자 명단
1. 전체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임금협정 제6조의 해석상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주휴일로 보아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되고, 이러한 임금협정은 단체협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임금협정에 따라 2012. 1. 23.을 위 근로자들의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단체협약 중 휴일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임금협정 제6조 제2항은 유급휴일은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되, 개념상 승무일수에 포함될 수 없는 주휴일은 비록 성질상 유급휴일이지만 승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당연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 유급휴일(주휴일 제외)~’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 이를 주휴일로 보아 승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연히 주휴일과 겹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이 정한 유급휴일인 이상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