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통화 후 스트레스를 받아 갑자기 혈압이 올라 숨졌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뇌동맥류가 파열돼 갑자기 숨진 노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상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 힘들었지만 화를 억누르고 참
은 것으로 보이고, 뇌동맥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 과음 등이 없었던 점 등과 나이, 건강을 고려할 때 스
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혈압 상승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그 스
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숨진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물병원에서 3년간 사무원으로 일하던 노씨는 2009년 거래처 사장과의 통화 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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