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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행정법원,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무급휴일 제외"


☞ 공포 : 2011-3-17 선고 2010구합40427 판결
☞ 사건이름 : 실업급여지급제한 및 기지급된 구직급여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
☞ 판결기관 : 서울행정법원



1)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무급휴일이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
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구 고용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
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 4호 등 참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
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
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여 유급휴일의 최소한도만을 규정하
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토요일은 단순히 ‘휴무’라
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1일 결근하는 경우 42,000원을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는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해당하는 일급을 42,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 토요일이 무급
휴일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월급 1,100,000 ÷ 42,000 = 약 26, 즉 한달 약 30일의 일수에서 토요일
약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약 26일을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 기초일로 하여 일급을 산정한 것으
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석상 토요일은 주휴일인 일요일과 달리 피보험단위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무급휴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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