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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대법원,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 받았다면 근로자 아니다"

영업사원을 모집·교육·관리하고, 이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무를 수행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LG전자 디지털판매사(주부 제품판매사원)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근무자 박모(46·여)씨 등 2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각각 1998년 4월, 1993년 8월부터 LG전자의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해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팀장으로 근무해오다 2006년 10월 일을 관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LG전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송사가 시작됐고, 1·2심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없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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