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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대법원, “정기적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기준”

정기적으로 성과급(인센티브)을 받아왔다면 퇴직금을 줄때도 임금총액에 반영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주모씨(33)가 렉서스자동차 수입·판매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판매는 회사의 주업으로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급은 근로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성과급 지급이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 2004년 4월 고급 수입차를 수입·판매하는 C사에 입사해 2007년 4월에 퇴직한 후 “계속적·정기적
으로 지급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임금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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