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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대법원,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공포 : 2010-12-23 선고 2010도1448 판결
☞ 사건이름 : 업무상과실치상
☞ 판결기관 : 대법원

(1)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
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
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 토목 공사의 수
급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
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건축부 차장인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로 지정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안전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 5층 옥상에서 사
다리에 올라가 하수관 배관공사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연결이 잘 되지 않자 파이프를 만지던 중 중심을 잃어 위
5층 옥상 개구부를 통해 2.9m 아래 5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작
성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5층 옥상 개구부에는 원래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에 제거되었고, 피고인
은 이를 알고 안전덮개를 다시 설치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
고는 피해자의 배관파이프 연결 작업 그 자체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개구부의 보호덮개
미비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등의 책임은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피해자가 위 개구부에 인접하여 일
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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