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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행정해석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

☞ 질의회시 / 산업안전과-535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0-09-02



질의

상시 근로자수 140명의 택시운송업체에서 父子가 등기부상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2인 모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에 있어 아들이 부친의 결재를 받는 등 부친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아들을 동 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단일 회사인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으나, 위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대표이사 중 어느 1인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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