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시 / 안전보건정책과-343 / 노동부
☞ 회시일 : 2008-06-12
질의
○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 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근로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
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사실을 보고(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음.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 기관(근
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음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 유창빌딩 904호
TEL 02-780-4570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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