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시 / 노사관계법제과-945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0-09-30
질의
1. 당사의 단체협약서는 2009년 11월 ○○일자로 만료되었음. 단체협약 제○에 쌍방이 이의가 없을 때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되어있음. 따라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기 전까지는 개정된 노조법의 적용범위도 연장되는 것인지 여부
2. 당사의 "임금협정서"(2009년 5월 ○○일 체결)의 효력 발생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고 협정 당시에 별첨 "합
의서"를 추가로 체결하였음. 합의내용 제○항에 "노동조합 발전기금을 매월 ○○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
고 되어 있음.
회사 측에서는 위 사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즉, 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생각됩니다만, 노조 측에서는 단체협약이 자동연장 되듯이 본 협정서도 연장됨을 주장하고 있어 발전
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개정된 법적용 범위의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회시
1.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 7. 1. 이후에도 단체협약상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
협약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전
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단체협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자동연장협정이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무협약상태에 따른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일단 협재의 단체
협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협정을 의미하고, 자동갱신협정이란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아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적인 존속을 인정하는 협정으로 구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신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 및 단체협약 제53조 규정만으로는 자동연장규정인지 자동갱신규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
려우며, 통상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 시점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임. 즉 교섭이 있었으나 합
의에 실패한 경우(자동연장)인지, 교섭 자체가 없이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새로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경우(자동갱신)인지를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
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
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월 55만원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는
2010. 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있어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
지도록 한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와는 무관한 사항임.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 유창빌딩 904호
TEL 02-780-4570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
☞ 회시일 : 2010-09-30
질의
1. 당사의 단체협약서는 2009년 11월 ○○일자로 만료되었음. 단체협약 제○에 쌍방이 이의가 없을 때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되어있음. 따라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기 전까지는 개정된 노조법의 적용범위도 연장되는 것인지 여부
2. 당사의 "임금협정서"(2009년 5월 ○○일 체결)의 효력 발생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고 협정 당시에 별첨 "합
의서"를 추가로 체결하였음. 합의내용 제○항에 "노동조합 발전기금을 매월 ○○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
고 되어 있음.
회사 측에서는 위 사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즉, 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생각됩니다만, 노조 측에서는 단체협약이 자동연장 되듯이 본 협정서도 연장됨을 주장하고 있어 발전
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개정된 법적용 범위의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회시
1.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 7. 1. 이후에도 단체협약상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
협약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전
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단체협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자동연장협정이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무협약상태에 따른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일단 협재의 단체
협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협정을 의미하고, 자동갱신협정이란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아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적인 존속을 인정하는 협정으로 구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신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 및 단체협약 제53조 규정만으로는 자동연장규정인지 자동갱신규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
려우며, 통상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 시점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임. 즉 교섭이 있었으나 합
의에 실패한 경우(자동연장)인지, 교섭 자체가 없이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새로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경우(자동갱신)인지를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
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
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월 55만원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는
2010. 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있어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
지도록 한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와는 무관한 사항임.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 유창빌딩 904호
TEL 02-780-4570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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