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시 / 노사관계법제과-567..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0-08-25
질의
당사 노사는 매월 100만원의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여 왔음. 2010.7.1.후에도 매점 수익금 100만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해야 하는지, 이러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 제2항은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연
착륙 차원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법 시행전에 전임자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조
항임.
○ 즉, 재정자립기금 지원 조항은 당연히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불구하
고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
는것이며, 지원 가능한 재원도 법시행이전 전임자가 축소된 이후 시점부터 법 시행시까지 절감된 급여
분에 한정된다고 하겠음.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 유창빌딩 904호
TEL 02-780-4570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
☞ 회시일 : 2010-08-25
질의
당사 노사는 매월 100만원의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여 왔음. 2010.7.1.후에도 매점 수익금 100만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해야 하는지, 이러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 제2항은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연
착륙 차원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법 시행전에 전임자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조
항임.
○ 즉, 재정자립기금 지원 조항은 당연히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불구하
고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
는것이며, 지원 가능한 재원도 법시행이전 전임자가 축소된 이후 시점부터 법 시행시까지 절감된 급여
분에 한정된다고 하겠음.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 유창빌딩 904호
TEL 02-780-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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