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 : 2009-5-28 선고 2009다19192 판결
☞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 판결기관 : 대법원
재판요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장려금 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있고, 한국전력공
사로부터 분할된 이후 계속 전 직원에게 매년 같은 시기에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5직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해당년도에 같은 지급률의 금액을 지급해 왔다.
또 장려금 지급근거 규정은 지급률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매년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의 지급률이 한국전력공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와 사업소 경영평가결과에 연동하는 방식
으로 결정돼왔다 해도 지급률에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재직 중이라면 근로자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는 없다.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고기간에 지급된 장려금도
포함해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장려금은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근
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이라 할 것이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 유창빌딩 904호
TEL 02-780-4570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
☞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 판결기관 : 대법원
재판요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장려금 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있고, 한국전력공
사로부터 분할된 이후 계속 전 직원에게 매년 같은 시기에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5직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해당년도에 같은 지급률의 금액을 지급해 왔다.
또 장려금 지급근거 규정은 지급률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매년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의 지급률이 한국전력공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와 사업소 경영평가결과에 연동하는 방식
으로 결정돼왔다 해도 지급률에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재직 중이라면 근로자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는 없다.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고기간에 지급된 장려금도
포함해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장려금은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근
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이라 할 것이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 유창빌딩 904호
TEL 02-780-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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