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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서울행법,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라도 스트레스를 줘 사망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

☞ 공포 : 2011-7-13 선고 2010구합47619 판결
☞ 사건이름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판결기관 : 서울행법


재판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
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
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
한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3년 넘게 근무하
면서 노○○과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사장 김○○으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상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 힘들어 했
음에도 노○○과 김○○과의 관계 때문에 화를 억누르고 참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바로 직전에
도 망인은 전화상으로 김○○으로부터 업무상 실수로 질책을 당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그 즉시 노○○에게 ‘김○○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
겠다’며 울분을 토하다가 그 자리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쓰러진 점,③ 김○○ 또한 망인에게 질책을 한 것이
걱정되어 다시 노○○에게 전화를 해서 망인의 상태를 묻기도 한 점, ④ 망인은 재해 당시까지 건강에 아무런 이
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과음, 흡연력, 가족력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⑤ 뇌동맥류는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되었을 때에도 파열될 수
있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재해경위나 망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경
우 위와 같은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혈압상승의 원인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뇌동맥류가 파열
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매우 곤란한 점, ⑥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망인은 재해 당시에 갑작
스런 분노 및 스트레스 등을 받고 혈압상승이 일어남으로써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고, 피고 자문의도 ‘망인의 재해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
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오랫동안 김○○
으로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김○○으로부터 또 다시 질책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
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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