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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서울고법,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설립신고를 마쳐야 노동조합 합병의 효과"

☞ 공포 : 서울고법2010누37782, 2011.08.10
☞ 사건이름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판결기관 : 서울고법


재판요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일방 또는 전부가 청산절차 없이 해산
하여 소멸되고 1개의 노동조합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것을 노동조합의 합병이라고 하고, 노조법 제28조제1
항제2호에서는 노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로 노동조합이 소멸한 경우를 노동조합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
고 있다.

노동조합이 합병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소멸되는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
체협약 주체의 지위는 그대로 흡수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에 승계되므로, 합병에 의하여 흡수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은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로 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조합도 노조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요건
(실질적 요건)과 노조법 제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고(형식적 요건),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
무원 노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A 공무원 노동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 B가 한 소송수계 신청에 대하여, 원고 B는
노조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아, 소송수계 신청을 기각한 사례)









공인노무사 고헌영(대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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