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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법, “공사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일방 해고 아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고용주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계약 특성 등에
비춰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강 모 씨 등 19명이 A 플랜트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고 인원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서 당연히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달리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진 경우 등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강 씨 등은 모 원자력 발전소 건물의 배관 설치공사를 맡은 A 플랜트 사가 지난 2010년 12월 '직원 40% 이상
감축' 공고를 낸 뒤 일부 직원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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