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배송업무로 건강이 악화돼 숨진 운전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사망한 운전기사 정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해 제기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에다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
져 고혈압 등 기존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뇌경색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
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1월 모 배송업체에 입사한 정 씨는 과도한 배송업무에 시달리다 이듬해 12월 새벽 배송업무 중 고
속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후송돼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뒤 올해 1월 숨졌다. 정 씨는 한 달 내내 휴일 없이 근무
하기도 하는 등 한 달 평균 25일 가까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9층
TEL 02-780-4571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