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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과도한 배송업무로 사망한 운전기사, 업무상 재해”


과도한 배송업무로 건강이 악화돼 숨진 운전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사망한 운전기사 정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해 제기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에다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
져 고혈압 등 기존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뇌경색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
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1월 모 배송업체에 입사한 정 씨는 과도한 배송업무에 시달리다 이듬해 12월 새벽 배송업무 중 고
속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후송돼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뒤 올해 1월 숨졌다. 정 씨는 한 달 내내 휴일 없이 근무
하기도 하는 등 한 달 평균 25일 가까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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