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 : 2011-7-14 선고 2010구단28758 판결
☞ 사건이름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판결기관 : 서울행법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저수조 내 PE 라이닝 방수공사 현장
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로서, 2010. 4. 27. 저수조의 칸을 이동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약 1.6m 아래로 떨어지
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 하지 경골 근위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3. 원고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금일 아침에 의자에서 떨어짐’, ‘집 회전의자
에서 떨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상이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고 당시 경미한 부상으로 생각하였기에 며칠 침을 맞는 정도로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산업재해
가 발생할 경우 관급공사 입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의 특성 때문에 소외 회사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아니
하여 사고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동료근로자와 사당역 부근 모텔에서
숙박하고 있기에 집(인천 용현동)에서 사고를 당할 수가 없었고, 최초로 방문한 병원도 집 근처가 아닌 숙박장소
인 모텔 부근에 있는 곳이었으며, 치료비를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의 법인카드로 결
재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중 사고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라는 2010. 4. 27. 원고가 사
당역 인근의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X-ray 검사를 받았으나,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
는 권유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0. 4. 28. 인천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재활의학과의 진료기록부에
는 ‘금일 아침에 의자에서 떨어짐’, ○○○○○병원 진료기록부엔 ‘회전의자에서 떨어짐:집’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
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7, 15, 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 즉 ① 위 지하
저수조 방수공사 현장에는 지하저수조(깊이 약 1.8m~1.5m)가 모두 14칸이고, 중간 중간에 길이 160cm, 폭
90cm의 칸막이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수조와 벽 사이에 약 30cm 정도의 폭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PE라
이닝 방수공사는 저수조에 약 4mm 두께의 폴리에틸렌을 저수조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공사시 저수조 칸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위 칸막이 보 내지 돌출된 부분을 이용하여 왔기에, 저수조 밑으로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의 동료근로자인 이○○ 등이 원고와 함께 저수조를 이동하다가 ‘쿵’
소리를 들은 후 원고가 저수조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던 점, ③ 원고가 처음 내원한 ○○○
재활의학과병원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병원으로서 사당역 부근에 위치한 원고 및 동료근로자들의 숙소
인 그랜드모텔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 원고와 함께 위 병원에 간 이○○이 팀장인 황○○으로부터 건
내받은 주식회사 ○○○○○○○의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결재한 점, ④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골절상이 진료기록
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단지 의자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PQ(입찰참가자격심사)점수가 하락하여 관급공사 입찰시 불리해지는 관급공사의 특
성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풍조가 없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진료기록부의 기재 이유에 대
한 원고의 해명이 나름 수긍이 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
고의 발생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9층
TEL 02-780-4571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
☞ 사건이름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판결기관 : 서울행법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저수조 내 PE 라이닝 방수공사 현장
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로서, 2010. 4. 27. 저수조의 칸을 이동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약 1.6m 아래로 떨어지
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 하지 경골 근위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3. 원고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금일 아침에 의자에서 떨어짐’, ‘집 회전의자
에서 떨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상이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고 당시 경미한 부상으로 생각하였기에 며칠 침을 맞는 정도로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산업재해
가 발생할 경우 관급공사 입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의 특성 때문에 소외 회사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아니
하여 사고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동료근로자와 사당역 부근 모텔에서
숙박하고 있기에 집(인천 용현동)에서 사고를 당할 수가 없었고, 최초로 방문한 병원도 집 근처가 아닌 숙박장소
인 모텔 부근에 있는 곳이었으며, 치료비를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의 법인카드로 결
재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중 사고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라는 2010. 4. 27. 원고가 사
당역 인근의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X-ray 검사를 받았으나,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
는 권유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0. 4. 28. 인천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재활의학과의 진료기록부에
는 ‘금일 아침에 의자에서 떨어짐’, ○○○○○병원 진료기록부엔 ‘회전의자에서 떨어짐:집’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
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7, 15, 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 즉 ① 위 지하
저수조 방수공사 현장에는 지하저수조(깊이 약 1.8m~1.5m)가 모두 14칸이고, 중간 중간에 길이 160cm, 폭
90cm의 칸막이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수조와 벽 사이에 약 30cm 정도의 폭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PE라
이닝 방수공사는 저수조에 약 4mm 두께의 폴리에틸렌을 저수조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공사시 저수조 칸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위 칸막이 보 내지 돌출된 부분을 이용하여 왔기에, 저수조 밑으로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의 동료근로자인 이○○ 등이 원고와 함께 저수조를 이동하다가 ‘쿵’
소리를 들은 후 원고가 저수조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던 점, ③ 원고가 처음 내원한 ○○○
재활의학과병원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병원으로서 사당역 부근에 위치한 원고 및 동료근로자들의 숙소
인 그랜드모텔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 원고와 함께 위 병원에 간 이○○이 팀장인 황○○으로부터 건
내받은 주식회사 ○○○○○○○의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결재한 점, ④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골절상이 진료기록
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단지 의자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PQ(입찰참가자격심사)점수가 하락하여 관급공사 입찰시 불리해지는 관급공사의 특
성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풍조가 없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진료기록부의 기재 이유에 대
한 원고의 해명이 나름 수긍이 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
고의 발생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9층
TEL 02-780-4571
FAX 1515-010-3005-7229
HP 010-3005-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