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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대법원, "사업주가 미리 구직자들을 면접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이들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 공포 : 2011-8-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 사건이름 :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0. 11. 25. 선고 2010누1827 판결


재판요지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입법 취지, 알선의 의미,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경쟁력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이들의 고용 시 참작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 알선
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 없고,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이 규
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 법령에서 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된다.

[2]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사업주가 신규고용촉
진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을 지급받는 것은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만일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를 들
어 사업주를 상대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
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
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

[3] 甲주식회사가 고용지원센터 알선 전에 乙, 丙을 면접한 후 이들로 하여금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도록 한 다음 고용하였으나 관할 노동청장에게는 실제 채
용과정을 밝히지 않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甲회사가 乙, 丙을 면접한 후 즉시 고용할 의
사는 없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할 의사를 가
졌을 수도 있으므로, 면접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곧바로 甲회사가 乙, 丙을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甲회사가 고용지원센터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도록 한 후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적법하며, 甲회사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관할 노동청장에게 고용안정센터 알선 전에 면접
을 거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
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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