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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법, "산별노조 소속 지회는 노조에 편제된 기구에 불과하므로 독자적 노조만이 할 수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공포 : 2011-7-26 선고 2010가합124798 판결
☞ 사건이름 : 총회결의무효 등
☞ 판결기관 : 서울중앙지법


본안판단

1) 조직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변경 후
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는 점,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법에서 금지(2011. 6. 30.까
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의 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지부 또는 지회 소속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을 탈퇴
하여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
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
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4, 5, 32 내지 37, 40 내지 4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지회 규칙은 피고 금속노조 규약 제50조와 지부 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회 내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대부분의 조항들이 피고 금속노조 지회 규칙(모
범)의 조항들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일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 ○○
지회 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피고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을 시 의결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지
회 규칙에 의하면, 피고 ○○지회는 피고 금속노조와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제4조), 피고
○○지회 조합원은 피고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으며(제5조), 피고 ○○지회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및 자격상실도 피고 금속노조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 금속노조의 전결 처리 규정에 따르며(제6조),
피고 ○○ 지회의 총회라도 피고 금속노조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제13조), 피고 ○○
지회의 단체교섭은 피고 금속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고(제36조), 단체협약은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
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되, 노사의 의견이 일치된 안의 경우에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거쳐 피고 ○○지회 총회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이 체
결하며(제37조), 피고 ○○지회의 해산은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피고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제49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지회는 그 규칙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제10조), 조합의 임원으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을 두
고(제24조) 활동해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 금속노조의 지회 규칙(모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인 점, ④
앞에서 본 피고 ○○지회의 2010. 2. 5.자 쟁의행위도 피고 금속노조 지부 규정 및 피고 ○○지회 규칙에 따라
피고 ○○지회 지회장 원고 정△△가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피고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에
대하여 조기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비상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에 따라 피고 ○○지회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행해진 것인 등 피고 ○○지회는 쟁의행위에 관
하여 피고 금속노조의 내부결정절차를 거쳐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지회와 ○○○전장 사이의 보충교섭
이 노사간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는 점, 피고 ○○지회의 임금교섭은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전장을 포함한 금속산
업 사용자 단체 사이와의 집단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위 지부단위 집단교섭에는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지
부장이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 및 교섭권자로서 교섭을 하고 피고 금속노조 위원
장의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점, 지회 단위 보충교섭의 경우에도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경
주지부장의 주관하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보충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 반영하여야
할 요구안을 내려주는 등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으며, 보충교섭에 지회장 등이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기
는 하나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보충협약의 체결권자는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
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제1, 2차 총회 결의 중 피고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따져볼 것도 없이 무효이고[피고 ○○지회 규칙 제21조에는 제2
호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 이를 받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
혀 없고, 본문에서 지회의 합병, 분할에 대하여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 제2호의 문구를 근거로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는 지회의 특별결의(지회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및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 ○○○전장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
고, 피고 정○○을 위원장, 피고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 또한 위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
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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